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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헌장
전문 / 20세기의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 성장과 문화 다양성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 귀중한 성취들을 미래의 이정표로 삼아 사회 전 분야의 모순과 구습을 개혁해 나아가고 있다.
스포츠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 세기의 스포츠는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국제 대회의 높은 성과는 근대적 사회 발전의 정서적 동력이자 시련 극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아직은 뒤처진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통하여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구속력은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스포츠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자기극복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잠재된 능력을 배양하는 자기실현의 계기이며, 타인과의 비적대적인 경쟁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체득하는 민주적 윤리교육 과정이다.
또한, 스포츠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가 활동이며 공동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문화적 배려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스포츠를 장려하고 시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인권보장의 주체로서 현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이에, 우리는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전근대적인 인권 침해가 없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신체활동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움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스포츠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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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스포츠는 육체로 하는 자아실현이며 자기표현 활동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육체적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과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 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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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성, 인종, 나이, 장애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희망과 수준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의 실현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이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공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1) 국가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아동 · 청소년기부터 차별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나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들은 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스포츠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학교나 클럽 등 스포츠 현장에서 여성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량 습득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시설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교류나 통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2) 국가는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고, 장애의 종류 및 등급, 개인의 희망에 맞추어 적합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클럽 등 스포츠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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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다
제7조 스포츠는 교육이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인내심,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2) 사회적으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협동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교육하는 기회가 된다.
제8조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는 그 교육적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1)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교육의 과정으로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관심을 이끌고 성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평가의 목적은 각자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음으로써 참여를 확대하는 데 두어야 한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지도자는 단순히 기량만이 아니라 인성도 함께 지도하는 교육자이므로 그 교육적 역할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학교 스포츠 지도자와 체육 교사 등의 실적을 평가할 때는 학생의 스포츠 활동 능력과 이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단지 경기 성적만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스포츠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스포츠 교육 담당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스포츠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다.
(1)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훈련이므로, 이를 통해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2) 스포츠는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법과 결과에 승복하는 법을 배우는 장이다.
제10조 스포츠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1)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은 공동행위로 형성된 집단 정체성을 통해서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
(2)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스포츠 활동으로 자신감과 자존의식을 높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스포츠 교류로 쌓은 공통 경험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사회 공동체 의식 형성의 밑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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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 참여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11조 스포츠 활동은 신체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필수요소이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2) 스포츠는 그 자체로 즐거운 활동으로서 유쾌한 몰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제12조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인간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1) 누구나 신체와 정신의 발달에 맞추어 적절한 시간 동안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고 그 지침의 실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스포츠에 특별한 재질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포츠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3)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스포츠 활동 참여가 인간적, 교육적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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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다양하다
제13조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은 동등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은 개인이 그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스포츠 활동 참여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 종목과 팀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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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15조 스포츠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그 자체로 매우 즐겁고 만족스러운 활동이다.
(2)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건강하고 활력에 넘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3)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유쾌한 몰입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삶의 여유를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16조 스포츠는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주요 통로이다.
(1)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스포츠를 통해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문에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적 스포츠 교류의 목적은 상호이해와 우애증진에 있다.
(1) 국제적 스포츠 교류에서 승부에 집착하여 지나친 경쟁심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2) 언론의 스포츠 보도는 국제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모든 스포츠 관련자들은 국제적 스포츠 교류에 있어 성, 인종, 나이,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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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8조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는 방지되어야 한다.
(1) 근대적 시민사회의 기초인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원리’가 스포츠 영역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은 스포츠의 다양한 영역에 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운동선수에 대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운동선수가 과도한 훈련이나 과중한 경기 참여로 혹사되어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훈련 시간과 경기 참여 횟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경기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고 이들의 스포츠 활동은 교육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수 있도록 경기출전 기회 제공 등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
(4) 훈련이나 경기를 할 때 의료진의 참관 등 응급의료체계를 갖춤으로써 부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초기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아동·청소년 선수의 지도자는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각 전문 의료진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6) 부상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 다시 참가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부상이나 은퇴, 그 밖의 이유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에게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이나 지도,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20조 학교의 스포츠 인권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교육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할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2) 학교는 스포츠 교육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의 피해 구제 절차와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배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 스포츠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적 피해 방지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및 스포츠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1)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3) 학생 선수의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 지도자, 학부모, 교사, 체육 행정 담당자 등 모든 스포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스포츠 인권교육은 체계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22조 국가 등 스포츠 관련자들은 스포츠 인권 보호의 책임을 진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관련 기관은 아동 학대와 성폭력 예방,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성장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학교 등 교육 기관은 소속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학교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교육 과정에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인권보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역 사회는 주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않도록 감시하여야 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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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 스포츠 정책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로서 국민 모두가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가는 스포츠 활동이 보편적 인권의 발현임을 인식하여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참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스포츠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스포츠 정책은 기술 발전이나 체육 활동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예상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제24조 스포츠 정책 실현을 위해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어야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의 정신에 걸맞게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적절히 보완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2) 스포츠 정책과 법령은 스포츠 현장에서 가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관련 스포츠 정책과 법령은 스포츠 활동이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며 신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전제 하에 자발성의 원칙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중심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과 그 실현성을 검증할 현실적인 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1) 스포츠 인권의 증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스포츠관련 기관, 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현장 주체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언론매체는 일부 인기 분야에 치중하기 보다는 스포츠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스포츠 영역의 인권 증진과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라는 스포츠의 목표 실현에 동참하여야 한다.
(3) 모든 스포츠 관련자들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제연합(UN),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해외의 스포츠 인권 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