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
며, 현재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등의 고형 장기와 각막, 골수, 뼈, 인대, 연골, 심장판막 등의 조직이 이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장이식이 처음 성공한 이래 신장, 각막, 골수이식 등이 시행되어 왔으며, 1988년 뇌사자로부터 간이 이루어진 후 1992년 췌장이식, 심장이식에 성공하였고 1996년 폐이식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이식의 발전 과정은 이렇듯 이식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식할 기증 장기의 부족으로 이식을 받고자하는 많은 환자들이 안타깝게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뇌사란 무엇인가?
뇌는 크게 나누어 대뇌, 소뇌 및 뇌간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 때문에 그 기능이 장애를 받기 시작하여 점차 그 기능이 상실되어가면 의식을 잃어 혼수에 빠지게되며, 자발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발호흡까지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뇌사)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면 생체 징후인 맥박, 혈압, 호흡, 체온은 일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또 그 상태가 어떤 치료 노력을 하더라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신장, 간장, 췌장 등의 여러 장기가 곧이어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심장정지가 초래되어 결국은 심장사에 이르게 되므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뇌사와 심장사가 함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99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뇌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등이 나타나지 않음
▶ 무호흡검사에서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음
▶ 뇌파검사에서 30분이상 평탄 뇌파
▣ 장기이식 절차
◎ 간이식
간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기로 특히 그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아직까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며, 따라서 말기간부전환자에서의 유일한 치료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간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간이식수술은 본래의 간을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간이식수술은 196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본원에서는 1992년 시행된 이래 1994년에는 생체부분간이식에 성공하였고, 1997년부터는 생체성인부분간이식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이식 대상자
성인의 경우에는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말기간부전환자와 급성전격성간염 등이 간이식의 주대상이 되며, 소아에서는 선천성간경화나 담도폐쇄증, 대사성간부전환자와 전격성간염 등이 주대상이 됩니다. 이식대상여부에 관한 검사는 개개인의 특성을 검사, 분석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간 기증자
간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뇌사자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이식을 받거나 가족 또는 친척으로 부터 부분이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은 부분을 기증한 후 재생이 가능하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간의 일부분을 기증하더라고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생활자체도 안전합니다.간기증자와 수혜자간에는 혈액형과 체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를 시행한 후 이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증자는 간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간질환, 주요 세균에 대한 감염 및 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간이식 절차
생체이식(부분이식)
① 수혜자 검사 시행(외과 또는 소아과 외래)
② 기증자 검사시행(외과 외래 진료 - 결과확인후 1일 입원 검사)
③ 이식 가능여부 확인 후 입원
④ 입원 후 정밀검사 시행 (정밀검사에서 이상 발견시에는 수술취소)
⑤ 검사 결과 확인 후 수술 시행
뇌사자로부터 이식
① 수혜자에서 이식에 필요한 기본검사 (소화기내과 또는 외과)
② 장기이식센터에 대상자로 등록
③ 뇌사자 발생시 입원 후 필요한 검사시행
④ 검사 결과 확인 및 수술 준비
⑤ 검사 결과 확인 후 수술 시행
간이식후 관리
수술 후 입원기간은 약 3주내지 5주 전후이며,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장기이식에서 야기되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전 B형 간염이 있었던 환자는 B형 간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B형 간염 항체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간이식 수술비용은 원인 질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부터 퇴원까지의 평균 비용은 소아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 성인의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사용하는 병실과 입원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증자의 수술전 검사비는 250만원정도, 입원 치료비는 8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수술 후 관리 비용은 처음 6개월간은 투약료, 검사료, B형 간염 항체주사료를 포함하여 매월 50∼70만원, 그 후에는 매월 30~50만원 정도 소요 되고, 2~3년 이후에는 매월 10~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2009.7.1. 이전 비용으로 추정됨)
◎ 신장이식
신장은 혈액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신장의 병이 진전됨에 따라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 만성신부전이 됩니다. 이때의 치료방법으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이 있는데 이중에 신장이식이란 건강한 신장을 체내에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69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본원에서는 1990년 이래 매년 이식예가 증가되어 1996년 부터는 연간 국내최다 신장이식 수술 1,500예 시행 성공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신장이식 대상자
만성신부전으로 신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가 신장이식의 대상이 되며, 신장이식은 이러한 만성신부전 환자 들에게 최선의 치료법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이식 가능 여부는 수혜자 및 기증자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신장이식 기증자
신장기증에는 생체(본원에서 직계가족, 부부간, 4촌 이내의 친척 및 순수기증자에서 시행)기증과 뇌사자 기증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한 개를 기증 하더라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수술 자체도 안전합니다. 신장은 기능은 정상의 건강상태에서 가능하고,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주요 세균에 대한 감염, 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증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장기증자와 수혜자간에는 혈액형과 조직형이 적합하고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 검사상 거부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신장이식 절차
생체이식
① 기증자와 수혜자가 함께 검사 (신장내과 또는 외과 외래 )
② 이식 가능여부 확인 후 입원
③ 입원 후 정밀검사시행 (정밀검사에서 이상 발견시에는 수술 취소)
④ 정해진 수술 스케쥴에 따라 수술
뇌사자로부터 이식
① 수혜자에서 이식에 필요한 기본검사 (신장내과 또는 외과 외래)
② 장기이식센터에 대상자로 등록(등록비 : 3만원)
③ 뇌사자 발생시 필요한 검사 시행④ 검사 결과 확인 후 입원, 수술 시행
신장이식 후 관리
수술 후 입원기간은 약 2주 전후이며,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장기이식에서 야기되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하며, 복용기간은 이식신장이 기능을 유지하는한 계속 사용합니다.
신장이식 수술 비용
생체이식 (기증자 진료비 포함)과 뇌사자 이식 모두 수술부터 퇴원시까지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사용하는 병실과 입원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퇴원 후 관리 비용은 투약료, 검사료를 포함하여 매월 15∼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장기 기증이란
장기기증에는 생체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생체 장기기증 :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부분 폐 등의 기증 가능
뇌사시 장기기증 :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사후 장기기증 : 안구, 심장 판막 , 뼈 등의 기증과 시신 기증이 가능
◎ 생체 장기기증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생체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KONOS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보내야 하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 작성은 본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작성하고 KONOS의 승인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할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
생체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서류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생체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사유서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혈 연 간 :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 첨부
기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에만)
비혈연간 :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학교 동창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등/ 같은 교회 교인일 경우 : 교인 확인서 등)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서
신장, 골수 : HLA Typing, HLA 교차검사, 혈액형 검사지 사본 및 최근 임상기초검사 결과지
뇌사자 장기 기증은,뇌사자 장기이식 대기자는 KONOS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국가기관에 등록되며 뇌사자 발생시 KONOS에서 기증자와 가장 적합한 수혜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식대기자분들은 주민등록상이나 실제 거주지에 상관없이 등록을 올린 병원 권역에 속하게 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제1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제2권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3권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장기기증 수술 장기기증 수술은 기증하는 장기에 따라 3~8시간 가량이 소요되며, 수술 후 시신에는 외관상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기증자의 진료비 장기기증에 동의한 이후부터 환자의 진료비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부담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은 자신의 신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 및 조직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살아있을 때 기증을 하려면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 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고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면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KONOS)에 희망자의 신원과 신체상황 등이 전산으로 입력되어, 본인이 등록 취소를 직접 않는 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등록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이 발급되며, 본인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사상태가 되어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4조 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뇌사 시 장기 기증할 의사 표시 만을 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만을 확인 후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 - 우편등록
각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전화를 하면 장기기증 안내지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며, 본인 자필 서명한 등록서를 다시 보내주시면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서식을 다운 받으신 후 프린트 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가족이 기증을 결정하면) 뇌사자 관리전문기관(현재 HOPO) 또는 한국장기기증원(KODA), 또는 KONOS로 연결이 되어 장기기증자로 등록이 되고, KONOS 에서는 전국의 대기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수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던 주치의에게나 병실 간호사에게 또는 직접 KODA 나 KONOS로 하셔도 됩니다.
사망 후에 장기 및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전에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를 작성함으로써 등록이 됩니다.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는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 2277-9952) 또는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서관 2층, ☎ 3010-5006~8)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http://www.konos.go.kr).
안구와 시신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장기 및 시신기증 등록 절차
안구기증 절차 안구는 사망 후 6시간이내에 적출이 되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안구적출은 시신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며, 적출장소는 병원, 가정, 영안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시신기증 절차 시신기증이란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몸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고인이 치료받던 의사가 있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그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 댁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체 검안을 하게 됩니다.(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고인이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외에 검사지휘서가 있어야 시신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사망 후 시신은 즉시 울산의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신을 모신 장례식은 불가능하지만 시신 없는 추도식이나 영결식 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해부학교육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 해부학교육을 하게 되는데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에는 합동추도식 후 해부학교실에 영구히 보관되거나 유족이 원하실 경우에는 유족께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골수기증
국내에 골수기증을 받는 곳은 사단법인 한국골수은행협회와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이 있으며 헌혈의 집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골수를 기증하는 절차는 먼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기증자로 등록이 되며 각 병원에서 혈연간 조직형 일치자가 없는,골수이식을 꼭 받아야 할 환자의 타인 일치자의 검색이 의뢰되면 같은 조직형 일치자를 검색해 골수 기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로 모든 골수 기증자는 현재 국내 세 기관에서 관리되어 지고 있고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의뢰해 조직형 일치자가 있으면 골수를 기증받게 됩니다. 골수를 기증하는데는 검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 한국골수은행협회 T.752-6961
⊙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T.774-3488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T.393-5454
골수기증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거주하신 곳과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위의 연락처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혈액형은 동일하거나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이 이식대상자에게 수혈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한다. 다만, 각막·골수 등 수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1순위 : 당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
나. 2순위 :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다. 3순위 : 다음 항목의 권역구분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다만, 장기별 기준에서 권역구분없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장기별 기준 제3호의 경우에는 권역구분없이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및 제주도
(2) 제2권역 :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3) 제3권역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라. 4순위 :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
3. 장기별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1순위 :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에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나. 2순위 : 나이가 어린 자
다. 3순위 :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한 기간이 오래된 자
4. 간장·심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신장 또는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신장 또는 췌장의 이식대상자(이하 이 호에서 "다장기이식대상자"라 한다)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장기이식대상자는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가.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결과가 음성일 것
나.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할 것
5.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심장 또는 폐를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거나, 심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간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해당 장기별로 장기별 기준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나.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을 기준으로 측정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 응급도(이하 "응급도”라 한다)가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중 1개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보다 높거나 같을 것
간장
가. 장기등기증자 체중의 0.8배 내지 1.4배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응급도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2) 2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다른권역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다.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2)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3)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4)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지의 여부
(5)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
마.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장기등기증자의 간의 크기와 이식대상자의 간의 크기를 고려할 때 간장을 분할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식대상자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할 이식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신장 및 췌장
가..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검사 .(A, B, DR항원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각각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역구분없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조직형이 일치하는 장기등 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 자
2) 2순위 : 장기등기증자의 혈행형을 기준으로 그 혈액의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이하 "수혈가능혈액형" 이라 한다)을 가진자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Ⅰ.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 자
(2) 2순위 :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을 기준으로 그 혈액의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이하 "수혈가능혈액형" 이라 한다)을 가진 자
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검사 결과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각각 일치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혈액형이 동일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혈가능혈액형을 가진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Ⅰ.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사람백혈구항원 검사 결과
(나)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다)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라) 과거에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 2회 이상 양성반응이 나타났는지의 여부
(마) 과거에 신장을 이식받았는지의 여부
(바)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2) 나목 본문 후단의 요건에 적합할 것
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신장 및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다음 각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자에 우선하여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Ⅰ.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장 및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다목(2)에 의한 점수의 합계가 신장의 이식대기자중에서 상위 25% 이내에 속할 것
(2)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할 것
(3) 다목 본문 후단의 요건에 적합할 것
마. 장기등기증자가 11세 이하인 경우에는 11세 이하의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대상자 선정절차
기본원칙
1.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장기이식 등록기관 으로부터 장기 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때에는 장기이식 정보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서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은 혈액형, 권역별 지역구분, 체중, 의학적 응급도, 나이등의 요인을 고려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전산 프로그램 (장기이식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 순위가 결정된다.
3. 뇌사자의 경우
1순위 : 당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
2순위 :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 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대상자 선정의 예외
1. 예외적으로 각막의 경우
2. 신속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식기관이 선정하는 경우
1. 각막의 경우
2.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기다려서는 장기이식의 기회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가.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장기이식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 기증자의 등록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한 때부터 2시간 이내에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 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때.
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친 결과 당해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이식 대기자가 이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이식할 장기가 적출된 후 당해 이식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태 악화등으로 이식수술이 불가능한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에 한한다. 골수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 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장기기증자가 선정하는 경우
1. 살아있는 자로서 자신의 장기등을 기증할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가. 20세 이상의 살아있는 자로서 신장(1개), 간장(일부) 및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
나. 20세미만의 살아있는 자로서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
2. 살아있는 자가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 장기이식 관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신청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등이식대상자선정승인신청서1부 .
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1부.
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의 이식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할 수 없다.
가. 승인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장기등기 증자와 장기등이식 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6조(장기등의 매매 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4.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가.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당해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등의 이식 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나. 국립장기이식 관리 기관의 장은 사실 여부의 확인 결과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법제6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한 승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②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③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나.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첫댓글 장기이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