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해로 혜택이 끝나는 장기마련저축 등은 환급금이 꽤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월세입자의 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여야 한다”면서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월세액공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
에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기간 안에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연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이 증명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서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초 시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해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기도 했다.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월 15만원
이하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이하 및 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주요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또 주택 분양권의 경우도 전용 85㎡이하, 분양가 3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과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기간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최장기인 경우는 연 공제한도 1500만원이 적용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해로 혜택이 끝나는 장기마련저축 등은 환급금이 꽤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월세입자의 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여야 한다”면서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월세액공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
에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기간 안에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연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이 증명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서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초 시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해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기도 했다.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월 15만원
이하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이하 및 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주요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또 주택 분양권의 경우도 전용 85㎡이하, 분양가 3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과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기간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최장기인 경우는 연 공제한도 1500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