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는 비상임 또는 상임 조합장이 있고 이사는 대부분이 비상임이며 그중에는 상임이사 1~2인과 10여명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사외이사 몇분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2인으로 대부분 농협이 그러하고 각 영농회, 쉽게 말해서 마을별로 크기에 따라 대의원이 한두명이 있다.
농협에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있다.
회사로 말하면 일반주와 우선주 차이랄까, 조합원은 의결권이 있고 준조합원은 의결권은 없고 사업이용과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조합원이다.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출근해서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임원이고, 이사ㆍ사외이사는 의결이 필요할때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이며 비상임감사는 결산감사 등 필요시에 감사를 수행한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해서 선거 및 의결에 참여하는 농협 등에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농협의 제일 밑받침이 되는 기관이다.
기관에 관련된 인원는 많지만 실재로는 회의 참석시 수당만 지급하고 급여는 조합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만 지급된다.
왜 이런 설명을 하냐하면 나처럼 농협을 퇴직한 선·후배님들이 대의원이나 이사, 감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조합장 선거에 종종 출마를 하신다.
농협에 대하여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이라 걱정되는 마음에서 오히려 후배들을 힘들게 하거나 후배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복잡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농협의 각 기관에 퇴직 동인들이 많이 출마하여 농협 발전에 힘이 되는건 좋은 현상이나 이미 떠난 농협의 후배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감싸주며 외부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우리 후배들이 더 크고 좋은 농협을 만들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농협 각 기관의 선거에 출마하는 퇴직 동인들이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