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준공계 서류는 계약부서용과 감독부서용 2부씩을 제출한다
(감리원이 있을경우 3부작성 제출)
1. 착공계 제출시 준비서류
->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가. 착공계
나. 착공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은 낙찰율을 적용하되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적용치 않음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대리인계(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마. 직접시공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착공
계 제출시 함께 첨부하는것이 통상적이다.
미제출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도급급액 30억원이하의 공사가 제출 대상이나, 도급급액이 4천
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미만인 소규모공사는 예외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4대보험가입확인서(사업장적용통지서)
사.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서
아. 품질관리계획서
2. 준공계 제출시 구비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사진
라. 공사 전, 중, 후 사진
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사. 폐기물 처리확인서(송장포함)
아. 자재수불부(송장포함) 및 시험성적서
자. 공사인력투입내역서
차. 작업일지
3. 준공금 청구시 구비서류
가. 준공금청구서
나. 계좌입금의뢰서
다. 시, 국세 완납증명서
라. 세금계산서
마. 통장사본
바. 하자보증서
사. 하자보증금 납부서
아. 지역개발공채매입(지자체공사의 경우 적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영수증(현장대리인 및 노무자)
→ 미가입시 미가입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사비에서 정산한다.
※ 준공검사는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이후 준공금청구시 7일이내(공휴일제외)에 대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