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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에서 날아온 수백통의 우편엽서'와 관련, 성백영 상주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상주선관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지도계장, 여직원 등 3명은 성백영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7월 17일 오후 4시 25분 상주시청사에 도착했다. 상주시장실에 도착한 조사팀은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성 시장을 상대로 문답형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상주선관위 사무국장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7분 후 조사현장을 떠났다. 선관위 사무실에 돌아온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시장을 수행한 직원 K모씨를 조사할 때, 1차조사에서는 우편엽서를 보낸 통수가 80통이라고 했으나 2차조사에서 462통이라고 번복했으며, 수신인 462명의 명단은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우편엽서를 보낸 목적과 엽서 통수, 수신인들을 선택하게 된 배경, 수신인의 주소가 적힌 라벨지를 미리 준비해 간 점, 수신인들이 여론주도층이라는 점과 여성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 우편료 지불방법, 3박4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서 귀국하는 날 엽서를 발송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성 시장의 중국 상해 방문길에는 시청 공무원 4명이 동행했다. 그리고 본지에서는 우편엽서 2통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구했다. 공교롭게도 구한 우편엽서 2통의 글씨체가 다른 점 때문에 대필 문제가 대두되었고, '중국 상해에서 안부인사 올립니다. 2013.5.27 성백영 드림'이라고 쓴 이 엽서는 성 시장의 친필이 아닌 대필인 것으로 결국 확인됐다.
즉, 2통의 글씨체는 모두 성 시장의 친필이 아니고 대필이고, 대필자는 2명으로 확인된 셈이다. 행여나 상주선관위서는 대필자를 1명으로 몰고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로선 추가 우편엽서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우편엽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유는 안부엽서의 대필자는 수행한 공무원 4명이 모두 썼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라는 심정으로 조사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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