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사항
1) 가해자 쪽에서 무보험, 무면허라고 합니다.합의를 봐야하는데 어케 봐야 하는지요?
2) 가해자 쪽이 돈이 없다고 합의를 못본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보장사업을 알아봣는데 병원비 500만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퇴원도 못한상황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비가 나올지 모릅니다. 병원비 외의 합의금(일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 앞으로 후유증에 대한치료, 정신적보장)으로 좀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어케 받을 수 있는지요? 가해자쪽에서 무조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합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http://cafe.daum.net/car-sago)
일의 해결이 잘 안되시나 보네요..사연들으니 상황이 좀더 복잡해지는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답변은 일전에 68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답변이 너무 길에서 좀 요약을 해드릴께요...
우선 가해자쪽에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보험상해가 처리될 수 있는 보험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처리 가능)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최대한 그사람의 재산상태를 알아서 가압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가 계속중인 상황이시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처리되는 500만원은 거의 치료비로 충당될 것 같네요..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되는 500만원은 부상에대한 보험금이고, 어깨골절로 후유장해가 나온다면 그 급수에 따라서 장해 보상금은 따로 설정이 됩니다.
장해에 따른 보상한도로 일전에 올려 두었는대요, 장해에 따른 급수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장해여부를 의사진단 받아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100%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님의 아버지께서도 상대방이 다친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실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럼..도움이 되었기를...
참고로 일전에 답변드린 책임보험 부상급수중 한도액 500만원인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
┃ │ │포함한다) ┃
┃ │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 ┃
┃ │ │술한 상해 ┃
┃ │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척골 주두부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
┃ │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
┃ │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 │ │4. 고관절 탈구 ┃
┃ │ │5. 견갑 관절 탈구 ┃
┃ │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
┃ │ │7. 족관절 탈구 ┃
┃ │ │ ┃
┃ │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 │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
┃ │ │개골 골절 ┃
┃ │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