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3038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단기 계약직 등으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는 잦은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일용노동자(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이었다. 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직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단기 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견)
정부에서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한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한 통계치(10만 명 이상, 5년 전 대비 24.4% 증가)가 짧게 제시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의 총 수급자 수는 약 177만 명 중 3회 이상 수급자 수는 11만 명으로 이는 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저는 해당 수치를 보고, 6% 중에서도 단기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삭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용 안정률을 높이고 부정수급 감시를 철저히 하는 방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는 일방적 수혜나 복지가 아닌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생했을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단기 일용·계약직이건 근로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3회차 수급자의 급여액을 절반 삭감할 거라면, 2번째 수급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도 50% 감액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 조건(저임금 노동자 및 일용 노동자,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급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는 합니다만 기준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 의지가 있어도 업주나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부당해고, 폐업 등의 상황에서만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11개월의 근로 기간이 끝나면 퇴사시키고 한 달 후에 재입사 시키는 사례가 여전하고, 법의 안전망 밖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고작 2주도 지나기 전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에서 거주하며 근로해 보고, 근로 중인 사람들을 곁에서 자세히 지켜볼 기회가 있었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한국의 노동 환경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만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제적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ITUC에서 조사한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5등급으로 '노동권 보장이 되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슷한 수치로, 해당 등급 내에 한국, 홍콩을 제외한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를 건드리기보다 실업 급여를 5년간 3회씩이나 받게 만든 고용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관점이 먼저 요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 첨부한 보고서가 정말 유익한 자료인 것 같아요!
최근 노동계 동태에서 볼 수 있듯, 있는 사람들이 더하는 부정수급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언급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마련된 노동자 보호 제도들을 오히려 사용자가 악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노동자 개인에게가 아닌 전체 노동시장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까지 큰 도움이 되는구나.
게시자와 댓글자의 의견들 공감이 가는구나.
노동시장 보호제도란 장치는 어느 한쪽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노동시장 환경개선을 지향하는 선진사회라 생각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