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 ※ 시행시기(2003년도 승진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 입수되는대로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공고 제2004-1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 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여 우수 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승진적체로 인해 동일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성실.유능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조직활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나. 동일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상위계급 대우경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우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상 우대를 위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시험승진 근무성적산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djs014@npa.go.kr , tel 02-313-0586, fax 02-313-0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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