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는 미국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 할 예정임.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o 미국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회신】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사례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기 바람.
◈ 법규과-447, 2009.04.14.
【관련 법령】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