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제 1 조 : 채권자 “갑”은 20 년 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 2 조 :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 1) 이자는 월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 4 조 :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불한 다.
제 5 조 :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갑” 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한다.
1) 본 건 이자의 지불을 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2)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제 6 조 :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곧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했다.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채무자(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