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21, 2014.01.13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어업경영자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주임.
- 국고 50%, 도ㆍ군비 30%, 자비 20% 자금으로 시행
나. 질의자는 관련 사업을 위해 시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다.당해 사업비에 대한 대금집행에 있어서 시공사 등이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았는지 또는 질의자(사업주)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질의내용)
o 질의자가 시행하는 위 조성사업 관련 집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