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절차
◈ (홈택스 회원)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국세청 홈택스 →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 비회원 전용 화면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주요 내용
o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 계산
o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전년도 지급명세서 내용과 Step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Pre-filled
- 근로자가 올해 변동된 급여 및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o (Step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Tip 보기
- Step2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주요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개년 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 제공
▣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자동계산하여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① 미리 알려주기(연말정산 미리보기)
▶ 과거엔 간소화서비스 오픈(1월15일) 이후 공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도 중에 미리 조회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활용하여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②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예전엔 간소화서비스의 공제내역을 일일이 공제신고서에 기입했으나,
▷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손쉽게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③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 당초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했으나,
▷ 미리 채워진 경정청구서에 추가 공제받을 항목만 수정하여 제출
④ 간편제출
▶ 종전에는 공제신고서는 문서로 증명서류는 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출했으나,
▷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④ 간편제출
▶ 이전엔 수동으로 제출받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여 연말정산하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보관했으나,
▷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손쉽게 연말정산하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의 편철∙보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