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114 운영자 김영남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12월중 농지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농지/산지 재테크반 교육이 1월 7일(수) 서울역 14번 출구 삼경씨앤엠 교육센터에서 개강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www.nongji114.com이나 전화(032 - 583 - 7277)로 문의 바랍니다.
12월중 농지 소식) 1.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용의무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서에 추진 일정이 이용의무기간 중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경우에 는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2.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전등기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 한 후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3.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채권보상은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한하고 적용하고 있으므로 채권보상은 모든 공익사업에 적 용되는 것이 아님
4. 토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의 손 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
5. 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지원부 등재 가능
6. 산지전용시 주간선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 의 도로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포함될 것이나 이미 개설되어 허가예정지와 분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합산을 하지 않음.
7. 산림경영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행 시기 미정) 1. 양도소득세율 조정 : 9 ~ 36% → 6 ~ 35%
2.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 는 중과세 제외
3.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이 나 증여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4.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10% 감면에서 20% 확대(채권 25%)
5.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를 양도시 5년 1억 감면에서 1년 2억, 5년 3억 감면으로 확대
6.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20년 이상 소유 거주한 경우 30%, 지 정 당시부터 소유 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
7. 농지관리위원제도 폐지
8. 한계농지(15도 이상) 취득자에 대한 제한 폐지
9. 농업법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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