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년 청산명령한 3곳
아직까지도 활동하는 등
청산절차 지체 단점 개선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하면 즉시 청산된다. 현재 청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해산 요구를 받은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상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신속한 해산이 가능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법도 부실 지방공기업의 청산명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청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더욱이 해당 공기업이 청산명령에 상관없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부실 규모를 키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산명령을 받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은 현재까지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개정 지방공기업법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실 지방공기업의 연명 행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도 새도 도입된다. 국가와 지방 공공기관을 통틀어 처음이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