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이 제공하는 토지매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백두산(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한라산(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물】
*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돈은 무효로 된 날에 원금만 돌려주기로 한다.
* 매수인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중요원인은 위 부동산이 계약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매도인의 설명에 따른 것임을 계약당사자는 인정한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제1의2 【면적의 기준】
1. 본 계약은 등기부상 기재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므로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여도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은 유지하되 정산의무만 부담한다.
2. 정산을 위한 실측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00의 비용으로 0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이때 상대방은 실측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측결과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 당 금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실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인한 손해는 실측의무자가 부담하고, 그 실측기간 경과 후에는 상호간에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의3 【지상물 등】
1. 매매목적 토지 지장의 일체의 지상물(건축물 , 수목 등)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며, 그 지상물 가격은 총 금000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매매목적 부동산의 현 상태대로 매수하기로 한다.
3. 분묘는 유연 0기(권리자 000), 무연 0기가 있으며, 매도인 책임으로 잔금지급시까지 이장하기로 하고, 미이장시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키로 한다. 단, 매수인이 직접 이장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이장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만약 본 계약서에 표시된 분묘 이외의 분묘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분묘이장비용전체를 매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분묘소유자와 협상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되, 매도인이 소극적이거나, 기한내에 이장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당초 계약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원금과 실비만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되, 매도인이 고의로 지체하면 매수인은 그가 지불한 총금액에 연12%의 가산금(손해배상금)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평장이어서 매도인도 몰랐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되, 무연고인 경우에는 처리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고, 유연고인 경우에는 그 처리책임전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매도인이 지체하면 연12%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매수인 임의로 처리하기 어려운 분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계약 시 약정한 기한내로 처리하도록 하되, 만약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해약할 수 있고, 그 위약금은 해약의사통지당시 매수인이 실제 지출한 제반비용합계액의 10%로 하고, 그 기일이 초과되면 매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1의4 【지하 확인】
1.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전이라도 향후 건축을 위한 지반확인을 위해 본 건 토지 지하를 굴착하여 지질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암반, 마사토 등으로 인하여 통상 건축비보다 20%이상 건축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확인(건축사 확인서)되거나,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는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후라도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발견시로부터 6월이내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매매대금 : 금 ○○만원( ㎡ 당 금00원)
2. 계약금 :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지급하고,
3. 중도금 :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지급하며,
4. 잔대금 : 금 ○○원정은 20○○년 ○○월 ○○일 지급하기로 한다.
5. 매매대금은 지불일자에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에 무통장 입금으로 할 수도 있다(이 경우 매수인은 입금 전 반드시 중개사로부터 입금여부를 확인받고 입금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그 외의 지급은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제2의2 【계약금 등 특약】
* 계약금은 전부가 지급되어야만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이 매매계약은 아파트(공장) 건축을 위한 계약이므로 비록 계약금이 지급되었어도 매도인은 계약금 조항에 의거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약정중도금은 그 지급시기에 각 전액이 납부되어야 비로소 중도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매도인의 인도의무 등】
1.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만일 대출금, 보증금 등을 매수인이 승계할 경우(포괄근저당일 경우는 승계하지 않기로 한다)에는 그 승계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기로 하며,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협조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승계절차에 필요한 절차완료 내지는 서류징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만일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10일 이내 승계절차(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차보증금 지금 청구면제 확인서 포함 등)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해제 통지를 받는 즉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매매대금의 30%로 한다.
2. 매도인은 20○○년 ○○월 ○○일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본건 토지상에 저당권, 질권, 우선특권 또는 임차권 등 매수인의 권리취득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시까지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제세공과금 정리】
1.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 일체의 부과금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전항의 정산은 매매대금 잔금지급시에 행한다.
3. “을”이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갑”명의로 부과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매도인은 잔금지불일 이후에라도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미납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매도인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아 매수인이 대납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납금액의 15%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5.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스스로 확인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해지】
1. “갑”과 “을”이 각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0조, 제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이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 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매수인(매도인은 해제가 불가함)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원금만)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10%의 비율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자신만의 특이한 해제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위약금】
1. 제3조제3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금00원을 지급키로 한다.
2.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임)를 부가하여 매수인에게 환불한다.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항임,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함
제7조 【의사표시의 해석 및 효력발생시기】
1.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당사자간의 합의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그 어떠한 구두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2. 이 계약에서 정한 의사표시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을 경우 발송일 다음날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주소가 변동된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다.
제8조 【중개수수료】
1. 수임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양 당사자의 계약 이행을 보조하여야 한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 )% (또는 원)로 하고, 계약체결 시에 전액을 지급키로 한다.
▶등기 이전 후로 정할 수도 있음
3. 본 토지를 중개하는 업무 외에 별도로 중개사에게 의뢰한 토지분할, 토지측량, 채무변제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보수금은 위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서 금 000원으로 하고, 관련업무 종료시로부터 7일내로 지급키로 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에는 수임중개사의 고의ㆍ과실없이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각각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제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제9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이다.
제10조 【특약】별첨과 같다.
20○○년 ○○월 ○○일
매도인(“갑”) :
매수인(“을”) :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Daumwww.8949.so 인생과투자 www.3000.so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