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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대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A와 X 간의 친생자관계
대법원은 A가 X를 친생자로 승인하였고, 민법 제844조에 따라 X는 A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A와 Y 간의 친생자관계
Y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B가 혼인 중 출산한 이상, Y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A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A는 Y에 대해 친생부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또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
이러한 사례는 이혼 및 친생자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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