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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원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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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산 추천 0 조회 931 15.06.26 12: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삭제 <2006.12.7>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5.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항공기격납고

 

.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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