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4.2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작(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