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신설'은 국책사업이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론으로 거짓서명부로 유치한 불법행정의 '팩트'를 결코 차폐할 수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가 실정법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했을 때 주장,제시할 수 있는 논리로,지금 '거창몰래교도소'를 주관하는 거창군 행정당국이 여하한 말로 둘러치더라도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무늬만 구치소이고 사실상 교도소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3만 불법 대리서명부를 앞세웠기 때문에 거창군민의 민원이 해결이 다 되어서 예산이 국회에 올라온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만들었음이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결국,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놓고 예산을 통과시키기에 이릅니다!
국회가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차폐림을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까?
여기서 여당측 의원이 차폐림 설치 운운한 점을 거창군측에서 억지로 그 점만 끌어다가 '구치소 추진은 원안대로 하되 추진하면서 사소한 보완작업을 하면 되는 것'으로 호도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의 결사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2014년도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하였으나!
부대의견 46개 항목에 언급이 없다고 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 내용이 유효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은 또 한 번 군민을 등신 취급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양한 국회 채널을 통하여 거창군민이 확인한 바로는 주민의견 수렴조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차폐림 설치로 넘어갈 수 있는 조항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국회 관계자와의 대화 육성녹음과 대화록 일부 내용을 발췌합니다!
// [녹취본 1]
문) 본회의 부대의견이 없는거는, 최종안에는 부대의견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 번 상임위 부대의견은 무의미해진 겁니까?
답) 그게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그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머 주민의견 수렴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이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될거 같구요. 부대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의결이 되었으면,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겁니다.
문) 본회의에서 그게 없다 해서 효력이 없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답)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단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견은 전체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예결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기재위 부대의견으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 자체는 의결이 됐으니까, 기재위 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뭐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는거는 그러면, 뭐
답) 아니 그게 지금 올해 좀 그 예산처리과정이 예년하고는 선진화법 때문에 달라서 그런데요. 원래 그 예산을 예년과 같이 통과시킬 때에도 예결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부대의견은 따로 다는거고, 각 상임위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부대의견 달려 있는 거는 부대의견 효력은 그대로 있다 그지요?
답) 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한거기 때문에 상임위 부대의견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그게 본회의에 그거 없이 그냥 통과되는거는 뭐 으례 그거는 당연한거네요. 그러면.
답) 예. 뭐. 올해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 부대의견을 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문) 아, 그럼 그거는 그러면 이 자체로 이게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죠?
답) 예.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부대의견은 효력이 살아있습니다.
문) 예.감사합니다.
답) 예~수고하세요.//
[녹취본 2]
문)거창법조타운 부대의견이 효력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타낼때 거기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답) 예 그렇죠!
문) 그러면 주민등 의견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조타운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등이 그쪽에서 내년에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답) 예 그렇죠!
문)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답) 보통 나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문)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저하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높다 그런게 첨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따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답) 애초에 이거를 단거는 추진하는거 자체를 전제로 해놓고 방향성에서 주민여론을 반영을 해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문)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장소 선정만 다른 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높으면...
답) 절충점을 찾아가던지 그 의견대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던지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문) 만일 의견이 군민들이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 강제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국회에서 입법조사관 분들이나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쪽에서 법무부 쪽에 검토를 해보라든지 고려를 다시 해보자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답)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재장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해 줄 수도 있고 패널티 같은게 주어질 수도 있고.
문) 패널티 같은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답) 어긋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애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계속사업이니까 내후년도 예산이 계속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못받게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안되는 거니까요.
문) 부대의견을 무시할 수 없겠네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답) 그럴려고 그걸 단거니까요// ㅡㅡㅡ
군민여러분! 위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위 내용이 차폐림 따위로 끝날 사안입니까?
이 부대의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왜 노력을 안하겠습니까만,죄송하지만 거창군민 또한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죽기살기로 반대한다는 것을!
또 내년에 신성범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심을 등지고 죽자살자 통과시키려할 때 군민은 또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한다는 이 서글픈 거창의 현실을!
그래서 이홍기 군수도 갈고 신성범 국회의원도 갈아치워야 하는 당위성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점을!
"넌 정말 나쁜 새끼야!" 이 말을 들을 대상자는 분명하게 정해진것 같습니다! 이 말을, 군민이 시원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강행을 하면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2015년 예산은 다시 문제를 삼아 삭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그 때는 처음부터 군민을 속이고 거짓서명부를 올려서 법무부를 속이고 국회마저 속인 거창군의 엉터리 행정이 도마에 올라 결국 전국민적 뭇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엄청난 피해는 결국 거창군민 모두의 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을 것이라는 것을!
인근 함양군에서는 1키로 반경 내에는 닭조차 못키우게 되어 있음에도, 거창군은 200미터 이내에 그것도 인근에 학교와 유치원이 빼곡한 주택밀집지역 근처에 교도소를 세우려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를 구치소라 한다고 군민이 믿지도 않을뿐더러,깜빵을 나무를 심어 가린다고 휴양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군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씻지 못할 더 큰 갈등을 만들기 이전에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받들고 교도소 자리로 부적합한 예정지 선정 논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그게 정상적인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