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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묵은 도시 때 벗긴다
대전시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을 '범시민 대청소 기간'으로 정해 공무원, 각급 기관 및 단체, 시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대대적인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하천, 공원, 주요 도로, 공한지 등의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세척, 전주 등에 붙은 종이광고물 제거 ▲버스승강장, 도로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세척, 정비 ▲주택가 전주, 상습투기지역 등 취약지 대청소 ▲도로 안전지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변 퇴적물 제거 ▲공공기관 등 주변 및 청사 내.외관 세척 등을 한다.
오는 24일 오전에는 전 공무원이 참여해 주변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는 물론 음료수 캔 등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수거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자치구도 관내 공공기관, 사회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청소를 계기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직장 앞은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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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터 무단점거 공무원 3년 뚝심 ‘170억 승소’
김권영 동작구청 국장의 ‘감격 그리고 회한’
막대한 이익 재건축 조합에 - 변상금 막히자 사용료 부과
전현 구청장·국회의원까지 - “공연히 분란” 비난에 속앓이
지난달 24일 김권영(58) 서울 동작구청 행정관리국장은 대법원 판결문 한묶음을 쥐고 한동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초구청이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공사기간 중 공원부지 사용료’ 169억4000만원은 적법하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조합이 공사기간에 공공부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3년여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었다.
9일 만난 김 국장의 표정엔 지난 몇 년에 걸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회한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고심 끝에 컴퓨터를 켜고 서초구청 누리집에 접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진실의 저편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국장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공공부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청 간부들과 전현직 구청장한테서 온갖 배척과 핍박을 당했다”고 적었다.
그의 고생은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초구청 건설교통국장이었던 그는 관내에서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반포주공 2·3단지가 구청 소유의 도로와 공원을 점거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규모가 컸던 반포주공 2단지가 무단으로 점거해 공사중인 공원 터만 1만3606㎡에 달했다.
그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구청 소유의 땅을 점거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에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월 서초구청은 반포주공 2·3단지에 총 50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김 국장은 “당시 재건축조합이 반발할 거라 예상했지만, 놀라운 건 구청 간부들과 구청장의 태도였다”고 털어놨다.
일부 구청 간부들은 김 국장에게 ‘담당도 아니면서 왜 나서느냐. 결국 민원만 생기게 될 것’이라고 판잔을 줬다.
김 국장은 “당시 구청장은 내게 다른 구청으로 가라고 했고, 그 뒤 바뀐 구청장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까지 내게 왜 변상금을 부과했느냐며 따지듯 묻더라”고 밝혔다.
2009년 7월 갑자기 서초구의회로 발령을 받은 그는 결국 지난 1월 “구청 내 배타적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17년 동안 일했던 서초구청을 떠나 동작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10일 김 국장의 주장과 소송 경과에 대해 “구청장이 김 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껏 진행된 소송도 김 국장이 아닌 현 재무과장 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소송도 공사도 모두 끝난 현재, 반포주공 2단지 자리에는 32층 규모의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28동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반포주공 3단지에는 ‘반포 자이’가 들어섰다.
김 국장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는 이들이 공공부지를 쓰면서 사용료마저 내지 않으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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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생조류協 회장 된 6급 공무원
신안군 고경남 철새담당 "인간도 새들도 지구의 나그네일 뿐"
"인간도 새들도 지구를 잠시 들러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고경남(47) 신안군 해양수산과 철새갯벌담당(6급)이 최근 서산시청 제2청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한국 야생조류협회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한국 야생조류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야생조류협회는 전국에 회원이 1천여 명에 이르며 새로운 종(種) 발견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단체 중의 하나다.
신임 고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탐조 단체로 새와 환경을 사랑하고 야생조류와 자연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심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5년간 공휴일을 이용, 신안군 내 수많은 유ㆍ무인 도서와 서해의 소청도, 외연도, 어청도, 풍도와 남해의 홍도, 소매물도 등을 찾았다.
봄, 가을 이동하는 철새를 찾아 망원 카메라를 메고 신발이 닳도록 기록하면서 희귀조류인 물레 새, 호사도요, 칼새, 바다제비, 슴새, 바다 쇠오리, 쏙독새, 검은이마직박구리의 번식 생태를 기록으로 남겼다.
국내에 도래하는 520여 종 중 지금까지 450여 종을 촬영할 정도로 자료도 방대하고 관련 지식도 풍부해 직원 사이에서는 '조류 박사'로 통할 정도다.
그는 조류 탐조 이외도 야생화 등에도 탁월한 식견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
지난 2008년 미기록종 식물을 찾아 '신안 새우란'으로 명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에는 목포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흑산면 장도습지를 발견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정도로 열정을 바치고 있다.
다소 특이한 업무인 '철새갯벌' 업무를 맡은 그는 "인간도 자연에 의존하는 생물로 새가 살 수 없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자연환경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면서 "매일 많은 생물이 멸종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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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서 공무원 폭행한 50대 입건
충남 보령경찰서는 시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강모(54.충남 보령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제출한 공장신축 민원이 '불가' 처리된데 불만을 품고 보령시청을 찾아가 모 과장에게 폭언과 함께 볼을 한차례 때린 뒤 시장실에서 갖은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직원 폭행 민원인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사법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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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직 공무원 불륜의심 동거녀 폭행
50대 전직 공무원이 불륜을 의심한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 신세를 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동거녀 이모씨(51·여·보험사직원)를 때린 전직 공무원 한모씨(59)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새벽 12시30분쯤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동거녀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캐물었다며 오른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어깨를 5~6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친목 카페에서 1년 넘게 만나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서서 관계자는 "평소 이씨가 한씨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 전화 통화목록과 문자메세지 등을 훔쳐 봤다"며 "이씨가 의심되는 한씨의 여성들에게 전화해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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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묻지마 폭행' 女공무원 중상
사랑해서 때렸다?…30대남자, 여성 공무원 폭행
경기 부천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30대 남자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9급 여성공무원을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30분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 A(34)씨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이용, 아무 이유없이 9급 공무원 B(32·여)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쇄골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목격자는 "A씨의 경우 다른 동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면서 "다짜고짜 달려가서 B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내연의 관계였다. 사랑하는 사이라서 때렸다. B씨가 자기(A씨)를 짝사랑했다"라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정신질환 병력 여부와 함께 당시 CCTV 등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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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공무원 음주운전
5년간 2만명 가까이 적발…10명중 6명은 신분 속여
전남도 4급 공무원인 L씨는 사무관(5급) 때인 2008년 10월 혈중알코올 농도 0.08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신분을 밝힐 경우 전남도에 통보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직업을 ‘농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감쪽같이 속아 벌금만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고, L씨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초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2만명 가까이 되고, 이들 중 57.8%가 징계 등을 우려해 경찰조사에서 신분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기강을 세우고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적발 사실을 숨기고 승진까지 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산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이 1만9917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398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5∼2006년 6881명, 2007년 7364명, 2008년 2819명, 2009년 2853명이다.
적발된 전체 공무원 중 57.8%인 1만1520명이 직업을 자영업이나 일반 직장인, 보험회사원, 상업 등으로 신분을 속였다가 행안부의 2009년 전산분석 결과 탄로 나 징계를 받았다.
2005년 12월 만취 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P씨는 2006년 5월 혈중알코올 농도 0.157%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재적발되고도 직업을 자영업으로 허위진술해 소속 기관의 징계를 피한 뒤 다음해 승진했다가 2009년 전산분석에서 비위사실이 탄로 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이 경찰조사에서 신분을 속이는 이유는 경찰이 부과한 벌금만 물고 징계시효 2년만 무사히 넘기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마련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경찰에 적발돼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횟수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으나 징계시효를 넘기면 기관 행정처벌은 면할 수 있다.
음주운전 공무원 처리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0.1% 미만 또는 면허 정지·취소된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최초), 면허정지 2회, 면허정지 이상 상태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낼 경우 견책, 감봉 등 경징계 ?면허정지 또는 취소 3회 이상, 음주 뺑소니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 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공직기강 확립과 대국민 신뢰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고, 더욱이 신분을 은폐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부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시효 2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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