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6호의 제63조 중“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현재로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의 보충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위 조항은 배달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제한적 허용’이라는 덜 기본권 침해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전면적‧일률적 금지’라는 가장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였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과 송두환)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배기량 100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1111등 결정 및 2007헌바90등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도 이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며 이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평등권 침해 여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
○ 법정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아니하며,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고속도로 등에서는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반하여, 일반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신호 등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일정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상 효과에 불과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하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달업자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다수의견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의 특정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조항)를 심판대상으로 명기하고, 형사처벌조항이 아닌 금지조항 자체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처벌조항 중 금지조항 부분’으로 직권 변경하고 나서, 실제로는 ‘처벌(규정)’이 아닌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러할 바에야 처음부터 금지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정면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금지조항’, 즉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우리나라의 도로상황과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변칙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등은 공도(公道)로서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도로이므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바,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 예컨대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부터 통행을 허용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하여 덜 침해적인 방안을 먼저 선택, 시행해 본 후, 그것이 도로상황, 교통소통 및 사고의 발생율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만약 교통안전과 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험적 자료가 형성된다면 그 때 비로소 전면적·일률적 금지라는 보다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제한적 허용’이라는 덜 기본권 침해적인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전면적·일률적 금지’라는 가장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력
송 두 환 (宋 斗 煥) 1949. 2. 2.(음) |
197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과) |
1980.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5.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6.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
1988.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0. |
변호사 개업 |
199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
1996.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1996.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
199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
1997.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1998. |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1999.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2000. |
외환은행 사외이사 |
2000.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2000.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2000.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
2003. |
법률신문사 편집위원회 위원 |
2003. |
대북송금 특별검사 |
2005. |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
2005. |
국민은행 사외이사 |
2005. |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2005.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05.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07. |
헌법재판소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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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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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2녀 |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 및 2008. 7. 31. 2007헌바90등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본 결정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다만 본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최초로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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