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2020. 12. 18.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 현 행 | 조 정(’20.12.18)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 좌동 |
<신규 지정> | 파주시주7) |
인천 | 중구주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9) |
광주 | <신규 지정>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울산 | <신규 지정>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0)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11) | 좌동 |
충남 | <신규 지정> | 천안시 동남구주12), 서북구주13), 논산시주14), 공주시주15) |
전북 | <신규 지정>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 <신규 지정> | 여수시주16), 순천시주17), 광양시주18) |
경북 | <신규 지정> | 포항시 남구주19), 경산시주20) |
경남 | <신규 지정> | 창원시 성산구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