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또는 1년이상 근로자가
중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 서설
연차휴가와 관련 기업으로부터 질의가 오는 내용 중 입사한 후 1년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로 전화해서 연차휴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6개월 근무하다가 퇴사를 한 근로자가 본인은 연차휴가를
3일을 사용하고 잔여 3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함.)
또한, 2013.8.2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규정에의거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0개월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80퍼센트 근무를 했으니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재직자 중 중도 퇴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질의사항이 많은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규정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중도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 산정. (회계연도 휴가부여기준)
1)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요약) 및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95, 2007.11.5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연차휴가 및 수당정산
- 예를들어
2012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2년 7월 7일 퇴사시 재직중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할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① 연차휴가 발생일수 : 총 5일(2월,3월,4월,5월,6월)
② 연차휴가 사용일수 : 총 3일
③ 연차휴가 미사용일수(①-②) : 2일
④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일수 : 2일분 통상임금
3) 입사후 1년이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연차휴가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예를들어
2009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2년 12월 24일 퇴사시 2012년도의 연차휴가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중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②항에서 “1년간”이라는 단서조항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다시 말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24일 퇴직자는 12월31일 기준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당 해 연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 후 1년이상 근로자가 당해연도 12월31일 기준 재직중이였으나
연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 또는 사사 휴직을 5개월한 경우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무를 한 경우)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예를들어
2009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2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사휴직(5개월)을 하고 2012년 12월1일자로 복직하여 2012년12월31일 기준 재직중인 경우 2012년도의 연차휴가발생일수는?
2012년도 사사휴직기간이 총5개월(7월~11월)이고 2012년 12월31일 기준 전체 출근율이58% 이므로 2012.8.2 근로기준법(제 60조 연 차유급휴가)
개정전에는 201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2012.8.2 동법이 개정되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 2012년도에는 개근한 달(월)이 1~6월(6일), 12월(1일)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하게 됩니다.
4. 결어
상기에서 중도퇴직자의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나, 그래도 궁금한 것은 왜 1년 미만 근속자가 중도 퇴직시에는
당해연도 연차가 발생되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1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는 1년간 즉, 12월 31일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시)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퇴직 당해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연차와 월차제도가 근로기준법상에 같이 규정되어
있어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발생되어 부여하던 것을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항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월할 연차)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가 중도에 퇴직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기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당해년도에 만약
12월 31일자(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시)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당해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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