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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개방형 1호)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302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개방형 1호) 공개모집 |
우리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개요
임용예정 직 위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주요 업무 | 관련분야 |
여성가족 정책실장 | (임기제) 지방관리관 | 1명 | 2년 | ◦ 여성이 더욱 행복한 서울 구현 - 성폭력 Zero 서울 추진 - 여성정책 개발 및 시정전반 성인지 관점 반영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질 좋은 여성일자리 지원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취약계층 여성의 안전․복지 강화 ◦ 보육 걱정 없는 서울 구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인프라 확대 - 야간보육 등 틈새보육 확대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초등학생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 돌봄 정책 개발 및 아동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인프라 구축 - 저출생 대응 및 일·생활균형 정책 개발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안전 정책 추진 - 건강가정 조성 및 가족기능 강화 지원 -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생활안정 지원 ◦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 외국인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인권 강화 -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 여성・아동・보육・다문화・저출생 극복 정책 등 사회복지 분야의 기획 및 관리 관련 분야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가능
2. 임용신분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3. 보수수준(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민간인이 지원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1호 기본연봉 : 하한액 87,043천원 ~ 상한액 제한없음
▸ 구체적인 기본연봉 금액은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기본연봉과 별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1,680천원), 직급보조비(9,000천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12,600천원), 가족수당(해당자), 선택적복지포인트 등 연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
◦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개방형 보전수당 지급(월 100천원)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나. 자격요건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가능
(필수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가. 필수요건 | ❍ 없음 | ||
나. 경력 요건 | 가) 학력기준 | ❍ 석사학위 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6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
나) 자격증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 ||
다) 공무원 경력 |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민간경력 |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필수요건 및 경력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임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적격성 심사(능력요건)
구 분 | 심 사 내 용 |
능력요건 | 가. 전문가적 능력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2)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3)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나. 전략적 리더십 1)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2)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집 능력 3)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다. 변화관리 능력 1)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2)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3)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 전파 능력 라. 조직관리 능력 1)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2) 업무개선 능력 3) 자원활용 능력 마.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1)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3)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6. 시험일정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예정) | 임용후보자 발표(예정) |
5.24.(월) ~ 5.28.(금) | 6.4.(금) ※ 서울시 홈페이지 | 6.7.(월) ~ 11.(금) 중 ※ 서울특별시청 | 6월 중 ※ 서울시 홈페이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임용후보자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공고란에 게시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명일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은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별도 통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5. 24.(월) ~ 5. 28.(금),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지원팀(서울시청 신청사 7층)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응시원서 :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양식 다운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채용시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 ‘개방형직위’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본인접수 원칙이나 대리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받는 사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7층 인사과 개방형직위 채용 담당자 ▸ 등기 발송 후 채용 담당자(☎02-2133-5733)에게 우편접수 사실 반드시 고지 |
8. 제출서류(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3장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장 이내)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자격증(면허증), 경력(재직)증명서(상훈 및 저술증명 등 포함,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경우 번역본 지참),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하되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포함> 첨부), 연구실적 목록, 연구논문초록 사본 등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와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경력으로 인정함
※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산정하여 이력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기타 증명서(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일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인원과 같을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임용후보자) 통지 후에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인사과 인사지원팀(☎02-2133-5733)
▸ 직무관련: 여성가족정책실(☎02-2133-5008)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