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마지막 토요강좌 오늘은 원효대사 후기 동영상을 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ㅎ 2부: 이종원 명예회장님이 오늘의 초청 강사님이신 김규대 강사님을 소개하셨다. 강사 김규대님이 잠시 강의 시작전 매일신문에 자신을 소개한 기사가 있다며 보여 주셨다. 매일신문 한면이 온통 김규대님에 관한 기사였다. 김규대강사님은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2004년 1기 옴부즈맨으로 15대1의 어려운 경쟁을 뚫고 위촉 되셔서 14년2개월을 근무 하셨다고 했다. 검찰청으로 부터 표창을 4개나 받으실 만큼 성실히 봉사하신 공로를 인정 받으신 것이다. 옴부즈맨으로 민원인들이 비용 부담없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오셨다는 자랑스러운 기사 였다. 참석자분들은 더욱 오늘 강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 강의 제목: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 신문 기사에 소개 되었듯이 강사님은 교장직을 정년 퇴임하신후 한국 소비자 연맹 대구지부에서 상담사로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NGO단체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검찰청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셔서 사람이 살면서 법을 몰라 겪게 되는 피해를 상담하고 중재 하셨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률 상식과 용어들에 관해 강의를 하셨다. 사건에는: 진정.인지. 고소. 고발. 용어가 있다고 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상식이라니 우리 모두 고조된 관심으로 경청하였음에도 여전히 용어를 이해하기는 역시 어려울 뿐이었다. 진정 :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 하는것.
처분은: 공람 종결. 또는 내사 종결.기소가 있다. 인지란: 주로 신고 사건으로 고소인이 없고 경찰이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처분: 불기소. 기소를 한다. 고소의 방식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엄벌'' 이란 단어가 없으면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가 된다는 용어 설정에 중요성도 배웠다. 진정과 인지는 항고를 할수 없고 고소를 다시 해야한다. 고소는 형사소송의 첫단계다.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낸다. ※ 사건엔 증거나 합의가 중요하다. 큰 사건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다. 송치할땐 송치 의견을 경찰이 써야 한다. 탄원서는 피해자가 담당 검사 한테 호소하고 반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법을 몰라 피해구제를 해야 할때 통상 변호사를 찿게 되는데 상담료를 과다 청구 받게 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 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번이다. 통화가 어렵다면 대구지방검찰청 신관 민원실 을 찿으면 시민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4시 옴부즈맨과 상담이 가능하단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가까이 하면 안되는 곳이 경찰 검찰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다양화와 다원화 되는 현실을 외면만 하고 살기엔 불가피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법률 상식이 필요해 질때가 있으서다. 강의 자료에 낙서를 많이 해서 적어온 내용이 부실 합니다.
첫댓글 이유정 부회장님
10월의 마지막 토요강좌
참석은 못했지만
오래전 부터 잘 아는 분인데 성격에 걸맞게 인자하고 차분하게 강의하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날의 강의내용을 너무
상세하고 친밀감 있게 올려주심 잘보았습니다ㆍ
감사 합니다
훌륭하신 김규대 선생님께서는 좋은일을 많이 하셨네요?
'옴브즈만, 생소한 단어로 생각했는데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호소할 때 시민들께 도움을 주신 역활을 하셨다는 이유정 부회장님 강의내용으로 알게되웠습니다.
늘 매사가 바쁘신데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자세한 강의 내용 올려주신 부회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듯 10월의 마지막날이 되었내요.
빠른 세월에 아쉬움만 남습니다.
가을 단풍색이 짙어가는 10월도
마지막 휴일이네요.
높아진 파란 가을 하늘은 짧아진
하루해를 점점 아쉽게 하는 때 입니다.
정성을 다해 강의해 주신 강사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족함을
늘 고민 한답니다.
댓글 남겨주신 두분 정성에
감사의 인사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