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의 일벌백계(一罰百戒)는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에서 볼 수 있다.
전국시대 병법가 손자(孫子)는 이름이 무(武)로 제(齊) 나라 사람이며 그가 병법(兵法)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왕(吳王) 합려(闔閭)를 만났는데 합려는 ‘그대의 병서는 나도 모두 읽었는데 실제로 군을 지휘해 보여 주겠는가’하고 말했다.
손자(孫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합려(闔閭)는 ‘지금 병사가 없으니 여인들이라도 좋은가’하고 묻자 손자는 좋다고 했다.
합려가 궁녀 180명을 모으자 손자는 이것을 2대(隊)로 나눈 뒤 왕의 총희(寵姬) 두 사람을 각각 대장으로 삼은 다음 나머지 궁녀들에게 갈라진 창을 들게 하고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좌로 하면 왼손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로 하면 등을 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군령을 선포하고 군고(軍鼓)를 쳐서 명령하자 궁녀들은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主將)의 책임이다’하고 다시 큰 소리로 세 번 되풀이 하고 다섯 차례 설명하고 나서 군고를 쳐서 호령했는데 궁녀들은 이번에도 크게 웃을 뿐이었다.
손자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의 책임이나 이미 군령이 분명한 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하고는 칼을 뽑아 두 총희를 베려고 했다.
대(臺)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합려가 전령을 보내와 ‘장군의 용병술(用兵術)은 잘 알았으니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느냐’고 하자 손자는 ‘신이 이미 명령을 받아 장군이 됐으며 장군은 진중에 있는 한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마침내 두 총희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는 차석의 시녀를 대장으로 삼았다.
다시 군고를 울리자 궁녀들은 수족처럼 움직이고 동작이 모두 규칙에 들어맞아 감히 소리를 지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손자는 전령을 보내 왕에게 ‘군병은 이미 정돈 됐으니 몸소 열병 하시어 왕의 명령이라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려는 ‘장군은 피로할테니 휴식을 위해 숙사로 가라 내려가서 볼 생각이 없다’고 하자 손자는 ‘왕께서는 한갓 용병의 이론을 좋아하실 뿐 실제로 응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하자 합려는 손자를 장군에 기용했다.
오 나라가 서쪽으로는 초(楚) 나라를 꺾고 북으로는 제 나라, 진(晉) 나라를 위협해 명성을 제후 사이에 떨쳤는데 손자의 힘이 컸다.
여기서 일벌백계(一罰百戒)는 하나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쓰였고 이런 방법은 고래로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돼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능력 없는 지휘자에게는 자칫 무리하게 이용되는 수도 있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늘의 한자
一 : 한 일, 罰 : 벌줄 벌, 百 : 일백 백, 戒 : 경계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