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중독 자살자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하라!
중독예방시민연대(연대)는 아래와 같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776호)에 대하여 의원님께 진정드리오니 법안 통과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 임에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내팽개치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 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이용자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것을 환영한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를 추가하여 발매하는 것은 설명 할 필요도 없다. 특히 농림부는 구매한도 초과 구매로 이용자가 재산 손해를 급속하게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상한 위반건수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용자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듯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구매상한 위반을 방치하여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결국 경마이용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사행행위 경마보다 위험도가 낮은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다면 도박중독 유병률과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경마 투표권 금액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 못 할 것이다. 문금주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7776호)이 조속하게 통과되어 국민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진정 드립니다.
25.01
중독예방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