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절차와 채권 소멸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 판결)
[ 판례해설 ]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은 이후 집행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더 이상 가압류를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추심신고를 했고, 그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다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 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문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된 경우 그 취지를 집행문 정본에 기재한 뒤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집행 절차는 마무리된다. [ 판례해설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 한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채158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2. 피신청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추심한 다음 2004. 5. 24. 추심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한 다음 일부 변제가 된 경우로 보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다음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집행 및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첫댓글 우리들에 삶은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건강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가오는음력설
바라는 소원은 각자다르겠지만
모두가 더 웃고 더 많이 행복해 하는
한 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