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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션참수리 원문보기 글쓴이: 푸른초장
구분 |
계 |
중앙선 침범 |
신호위반 |
과속 |
보행자 보호 |
안전운전불이행 |
안전거리미확보 |
교차로 통행방법 |
기타 |
발생(건) (비율) |
221,711 (100%) |
12,931 (5.8%) |
24,504 (11.1%) |
403 (0.2%) |
6,890 (3.1%) |
123,744 (55.8%) |
22,315 (10.1%) |
15,172 (6.8%) |
15,752 (7.1%) |
사망(명) (비율) |
5,229 (100%) |
464 (8.9%) |
384 (7.3%) |
121 (2.3%) |
172 (3.3%) |
3,709 (70.9%) |
82 (1.6%) |
117 (2.2%) |
180 (3.4%) |
부상(명) (비율) |
341,391 (100%) |
23,141 (6.8%) |
40,858 (12.0%) |
649 (0.2%) |
7,238 (2.1%) |
180,447 (52.9%) |
40,336 (11.8%) |
24,804 (7.3%) |
23,918 (7.0%) |
교통사고의 인적요인에서도 전방주시태만이 63.2%로 심리적요인이나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운전자의 주의 집중이 안전운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11년 인적요인별 교통사고 현황 -
구분 |
계 |
전방주시태만 |
환경요인 |
심리요인 |
운전행태 |
차량조작 |
심신건강상태 |
기타 |
발생 (비율) |
221,711 (100%) |
140,033 (63.2%) |
1,305 (0.6%) |
10,602 (4.8%) |
1,492 (0.7%) |
3,306 (1.5%) |
18,915 (8.5%) |
46,058 (20.8%) |
사망 (비율) |
5,229 (100%) |
3,334 (63.8%) |
47 (0.9%) |
216 (4.1%) |
19 (0.4%) |
153 (2.9%) |
381 (7.3%) |
1,079 (20.6%) |
부상 (비율) |
341,391 (100%) |
213,937 (62.7%) |
1,988 (0.6%) |
17,196 (5.0%) |
2,459 (0.7%) |
5,518 (1.6%) |
34,260 (10.0%) |
66,033 (19.3%) |
또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해보면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은 6.3%로, 착용시 1.8% 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발생(건) |
사망(명) |
치사율 |
총 계 |
221,711 |
5,229 |
2.4% |
착용 |
106,502 |
1,906 |
1.8% |
미착용 |
5,372 |
338 |
6.3% |
기타 |
109,837 |
2,985 |
- |
주요 단속 대상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뒷좌석이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한다.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적용 법령 > - 운전석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범칙금 3만원 - 옆 좌석 : 제50조 제1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옆 좌석 외 : 제50조 제2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또한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전습관이라고 강조하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기초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