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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사 건 2009구단00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박A (66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황00, 황00]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1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수행자 양B, 장B1, 황B2
변 론 종 결 2010. 4. 7.
판 결 선 고 2010.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 7, 8, 9, 14호증, 을제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5. 16.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 소재 소외 ▣주식회사 부산지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창고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11. 24.
17:30경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자택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후 같은
날 18:23경 119 구급차에 의하여 봉생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뇌교) 뇌출혈(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인간의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에 역행하는 야간근무
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계속함으로써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었고, 특히 2008. 3. 1.
부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시행된 24시간근무로 인한 업무가중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발생 전날 야간순찰을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로 인하여 심하게 놀랐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
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6, 10, 13, 16호증, 갑제12호증의 1, 2, 을제1
내지 4, 6, 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주식회사 부산지사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1996. 5. 16.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
까지 약 13년 동안 소외회사의 창고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회사 창고영업팀의 주된 업무는 냉동기의 가동, 냉동기의 운전상태
점검, 냉장실의 온도상태 점검․유지 등의 업무인데, 소외회사 창고영업팀은 위와 같은
주된 업무를 냉동창고 내에 있는 조정실에서 계기판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이외
에도 냉동기의 간단한 수리나 1일 2회 정도의 야간순찰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도 아
울러 수행하고 있다.
(다) 소외회사 창고영업팀의 근무형태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모두 4명의
근로자가 2명씩 2조개로 나누어 24시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는 형태였고, 2003
년경부터는 모두 3명의 근로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24시간근무를 3주마다 번갈아가
면서 수행하는 형태였으며, 2008. 3. 1.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는 모두 3
명의 근로자 중 1명은 고정적으로 주간근무를 수행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24시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는 형태였다.
(라) 그 중 원고를 포함한 24시간근무자들의 경우 원래의 근무시간은 당일
08:30경부터 익일 08:30경까지 24시간 동안이었지만, 근무교대를 하면서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의 사유로 퇴근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마) 한편 소외회사 창고영업팀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정실 내에는 취침
시설은 물론 책상, 소파, 텔레비전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 원고를 포함한
24시간근무자들의 경우 조정실 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간단한 수면을 취하
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2) 이 사건 상병발생의 경위
(가) 원고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발생 전일 08:30경부터 이 사건
상병발생 당일 08:30경까지 24시간 동안 소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동료직원과 근무교
대를 한 후 같은 날 10:00경 자택에 도착하였는데, 근무교대시점으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7:30경 자택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같은 날 18:23
경 봉생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근무교대 당시 동료직원과 담소를 나누면서 야간순찰 도중 갑자
기 고양이가 출몰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웃으면서 말한 적은 있
었지만, 그 이외에는 평소의 근무교대와 다른 특이한 점이 없었는데, 소외회사의 경우
인근에 주거지가 있어 평소에도 쥐나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회사의 직원들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 )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66cm, 몸무게 67kg인 42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6년도의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2/96㎜Hg(정상수치 120mm/80mmHg)로
측정되었고, 2007. 10. 5.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60/108㎜Hg(정상수치
120mm/80mmHg), 식전혈당 122mg/dL(정상수치 70-110mg/dL), ALT(SGPT) 58U/L(정
상수치 5-35U/L), 감마지티피(ϒ-GTP) 108U/L(정상수치 11-63)로 측정되어 고혈압, 당
뇨질환,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7. 11.
29.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당뇨질환관리, 간장질환주의 상태로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고, 운동, 저염․저지방식, 금주, 주기적 간기능검사, 운동, 정기적인 혈당
검사가 요청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평소 약간의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복용하였을 뿐, 고
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음주를 계속하였고, 2006. 12. 31.경까지는 흡연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 초진소견서
본원 내원시 고혈압소견 보였고, CT/CT-angio 검사상 뇌교부위출혈 인
지되었으며, 응급 뇌정위적 혈종배액술(2008. 11. 25.)을 시술하였고, 아직 의식이 없으
나 간간히 눈을 뜨고 사지마비 등의 소견이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가료 중이고, 기
관지 삽관상태이다.
(나) 동아대학병원 의사 김C의 진단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존 고혈압을 가진
자에게 만성적인 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육체적, 정신적 스
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발병 직전 발병유발 가능한 특별한 사건 없었고 장기간 24시간 격일근
무 하였으나 야간취침 가능 등의 조건으로 볼 때 발병 전 업무상 과로로 인한 발병으
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혈압, 당뇨질환,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CT 소견상 과거
기저핵부위에 뇌경색 소견이 있다.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서
-판정위원 1 :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급격한 작업환경
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
-판정위원 2 : 고혈압, 뇌졸증 위험인자가 있고 발병상황이 업무와 관련
없다.
-판정위원 3 : 업무내용상 급격한 환경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평소 가지
고 있던 고혈압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위원 4 : 업무내용이 이전에 비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
고(야간순찰업무) 업무내용이 상병 유발시켰다고 보기 곤란하다.
-판정위원 5 : 기존의 고혈압과 흡연 등 기왕증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
되고 CT에서 뇌간출혈이 현저하다.
판정위원 기록에서 - 6 : 근로시간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로한 흔적은 발견
할 수 없고 특별한 스트레스도 달리 발견할 수 없어 고혈압 등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불인정한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
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회사에
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냉동창고 내에 있는 조정실에서 계기판을 통하여 냉동기를 가동
하고, 냉동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냉장실의 온도상태를 점검․유지하는 등의 정신
적, 육체적 부담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업무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에서 무려 13년 동
안이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이러한 업무내용
에는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야간근
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상병발생 당
시에는 24시간근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하였던 이러한 근무형태는
생체리듬을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가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수행한지는 무려 13년이 경과하였고, 24시간근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한지도 무
려 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9 ,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이러한 근무형태에도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는 취침시설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까지 설치되어 있어 조정실 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업무수행 도중에도 간단한 수면을 취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
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
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는 동료직원과 근무교대를 하면서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의 사유로 퇴근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
지만 초과근무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원고가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전날 야간순찰을 하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출몰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외회사의 경우 인근에 주거지가 있어 평소에
도 쥐나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정, 원
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일 근무교대를 하면서 동료직원에게 고양이의 출몰사실에 대
하여 웃으면서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평소의 근무교대와 다른 특이한 점이
없었던 사정,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시점은 근무교대시점으로부터도
이미 9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양이의
출몰사실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2006년도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측
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의 1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질환, 간장질환이 의
심되어 2차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2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질환관리,
간장질환주의 상태로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고, 운동, 저염․저지방식, 금주, 주기적 간
기능검사 정기적인 혈당검사가 요청된다는 , 판정을 받았음에도,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음주를
계속하였고, 2006. 12. 31.경까지는 흡연도 하였던 점, ⑦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아무런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원고가 제출한 동아대학병원 의사 김C의 진단서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다만 기존 고혈압을 가진 자에게서 만성적인 피로
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상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소견만 보이고 있
는 반면, 피고의 자문의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위원들은 여러 가지 사
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에서는 원고의 CT 소견상 과거 기저핵부위에
뇌경색이 있었다는 소견까지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
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
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백00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
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1)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
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
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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