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 1.2%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수수료는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로서 납세자가 수수료를 대신 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얼머 전 아래와 같은 질의를 내었다.
(1) 영세 가맹점도 내는 수수료를 국가 행정기관이 납세자(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가?(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카드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이런 사례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에게 수수로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같은 국가기관에서 상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국세 납부시 일시불로 카드로 납부랄 때도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만큼 세금이 증가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가맹점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국가의 부담이 커서 증세를 해야 할 결과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납기 연장하여 자금을 늦게 입금하여 자금이용으로 카버할 수 있다. 국세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증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세처럼 납기를 연장하거나 카드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렇지 않으면 현금 납부를 해야한다)
* 카드를 활용하면 국세 체납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납부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한다.
*강자가 약자(영세 납세자)에게 양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