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다른 입후보예정자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선심성행사나 직무상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성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활동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그 지역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1년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금품 기타 이익제공은 가능합니다.
□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이나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사들은 주민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계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거 때라 하여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즉, 행사의 개최나 후원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불가피한 행사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보물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을 담은 홍보물을 홍보지·소식지·간행물·비디오 녹화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홍보물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평상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특히 올해와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05년 12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홍보물의 발행·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배부하는 경우나 주민의 생활편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물 등은 법규에서 예외로 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적행사이외의 사적행사나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까지 일일이 참석하는 것은 직무에 전념할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 그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 선거법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05년 12월 2일)부터 선거일(5월 31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외의 사적(私的)행사나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1일)부터 선거일(5월 31일)까지는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정치행사의 참여나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있으며, 행사참석이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