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전문회사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해 유선접촉, 서면독촉, 방문면담 등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상기와 같은 채권추심 방법들을 통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 채무자 / 보증인에 대한 상세사항
2. 장소 : 채무자와의 통화 장소, 거주지(자택, 직장, 사업장, 기타) 파악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의 동일 여부, 자가 ·전세·월세 생활 정도 파악 및 정기적인 주소 변동 등
3. 시간 : 채무자와 컨택 및 통화 가능 시간 파악
4. 소득·재산 : 변제 방법 판단과 자가 소유 재산 파악
5. 변제 의사 : 변제 방법 제시 및 상품 안내를 위한 채무자의 성향 및 문제점 파악
6. 생활 수준 : 독촉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생활 수준 파악
7. 가족 관계 : 채무자 설득 협조 및 연락 두절시 소재 파악 협조를 위한 가족 관계 확인
위 사항들은 변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추심자가
채무자의 상태를 종합 판단하는 자료의 기본적 사항들입니다. 채무자 관리를 위한
이러한 기본적 정보들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추적,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주요유형 1 -전화독촉
전화를 통한 채권 회수관리는 유선, 서면, 방문 등 채권 추심에서 주로 쓰이는 독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통한 추심은 상대방의 얼굴을 접하지
못하고 대화하므로 자칫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전문회사
에서는「전화응대 요령」등 교육자료 배포 및 별도 교육실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추심업무 임금체계가 실적제로 되어있는 까닭에
채권추심자가 개인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변제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때로는 도를
넘는 빚독촉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직원으로부터 전화 독촉을 받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두렵고 불안한 심리에서
전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추심당당자에게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또는 법적조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채무란 언젠가는 반드시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심담당자는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가장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당장에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채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변제의사를 최대한 밝히고, 변제를 위해 동원 가능한 방법들을 추심담당자와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보는 태도가 채무자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주요유형 2 -서면독촉
서면독촉이란 안내장, 통고서, 통보서, 독촉장, 민원서류 및 대외공문, 협조문, 내용증명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서면독촉은 채권추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선 및 방문 추심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상태에서 예기치못한 서면독촉장을 받게 되면 우선 당황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될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서면독촉장이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보서 : 서면을 통해서 사실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알리거나 연체사실이나 연체와
관련하여 입금을 독촉 (예) 연체독촉장, 안내장, 채권관리 수임사실 등
② 통고서 :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조치 결정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취하고자 또는 취할
것임을 알려주는 일방적 고지의 통고 (예)법적조치 통고서, 유체동산 압류통고서
③ 협조문, 외부공문 : 전직장을 통한 행불자 입사 이력 등의 협조공문서 및 수감증명원,
사망신고서, 출입국증명, 상속포기원, 파산선고문 등의 공문가맹점 및 기타의 협조요청
④ 전보 : 통신에 의한 서면독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긴급사항 통고 시 제한적으로 이용됨
서면 발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 위임건에 대해 일괄적 발송
(예) 채권수임관리 사실 포함한 안내장, 독촉장, 통고서 등
② 1회 이상 위약자, 법조치 대상자, 보증인, 잦은 전·출입자 등
③ 채무자 상태에 따라 월 1회 ~ 2,3개월에 1회로 통보서의 정기적 발송
④ 무단전출·입, 이사 등 행불건에 대해서 연체관리내역의 정보를 근거로 거택 가능한 곳
또는 본적지로 발송
⑤ 신정, 구정, 추석의 경우 귀향지로 안내장 발송
⑥ 전 직장, 전 사업장으로 협조 및 안내문 발송
⑦ 초본상 2년 이상 거주지 또는 세대주,동거인이 있는 주소로 협조문을 발송
⑧ 채무자 등본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로 협조문을 발송
채권추심 주요유형 3 -방문독촉
방문독촉이란 채무자의 거,소재지를 파악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자나 단순연락 두절자 또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독촉으로서 채무변제를 위한 독촉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기연체자
에게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부실채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단기, 중기 연체자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문독촉의 장소 및 대상, 그리고 독촉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독촉 장소 :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사업장, 기타.
- 방문독촉 대상 : 위약자, 변제의사 미약자, 신빙성 결여자, 유선통화 회피 또는 거부자,
주민등록 전출자/주소 변경, 통보서 수취 무반응자, 직장 재직자, 사업장/영업소, 구속
수감자, 사망자, 재산소유자, 기타.
- 채무자 유형별 독촉방법
① 유선 및 서면 독촉의 위약자 : 즉각적인 방문을 통하여 재차 위약시 강제집행을 통고
② 미약자/신빙성 결여자 : 법적 조치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관리 전환
③ 유선통화 회피자 : 1차 본안소송(이행권고), 가압류 진행, 보증금·유체동산 압류
④ 유선상 본인 통화불능자 : 가족에게 미루는 경우나 상습위약자의 유형으로서 1차
통고 후 즉시 보증금 압류, 유체동산 압류
⑤ 통보서 수취 무반응자 : 채무 무의식자 또는 통보서를 개봉하지 않고 폐기하는 유형
으로서 1차 본안소송(이행권고), 가압류 진행, 보증금·유체동산 압류
⑥ 직장재직자/사업자/자영업자 : 유체동산압류 실행, 자택 보증금 압류와 기타 동산 및
재산압류
⑦ 구속수감자 : 면회를 통해 감정에 호소함과 동시에 사후 이자 과다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설명
⑧ 사망자 : 고인의 재산유무 확인
⑨ 재산소유자 :
- 고연령의 채무자 및 보증인인 경우 채권, 채무에 대해 무지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례 판례 및 법적조치에 대해 설명.
- 일반적인 재산소유 채무자의 경우 단기연체시 재산에 대해 서면통고 후 법적조치를
취하고 장기연체시 설득과 동시에 서면통고 및 법적조치.
방문독촉이란 일반적으로 연체대금에 대한 단순 방문의 변제독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그밖에도 변제독촉은 물론 행불자추적, 재산조사, 법적집행, 추심행위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