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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손가락절단 산재사고와 근재합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원조성사업장에서 벌목작업 중에 기계톱의 날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한 실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공원 조성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재해근로자가 기계톱의 날에 손가락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함
-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산재장해 9급11호 판정을 받음.
- 사업주는 근재에 가입되어 있었음.
① 산재사고 발생시 받게되는 근재란 무엇일까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액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근재)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근재라고 합니다.
② 그러면, 근재합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근재보험에서는 그 한도액까지만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재보험회사에서 직접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재합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근재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손해배상금은 병원비 등의 적극적손해액, 장래 예상 소득액 등의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이루어지며, 위 총손해배상액에서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과실비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④ 이 사건에서 재해자의 과실은 몇% 정도까지 인정 될까요?
사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30%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 40~50%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으로 재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10~20%까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기계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기계날이 튀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재해자의 과실이 3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손가락절단 산재사고와 근재합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사고발생시 근재합의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VRXRr5YTX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