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충남·강원도 등 5곳
전국의 택시요금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과 충남·강원도만 제외하곤 모두 인상됐다.
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요금은 부산·광주·대전·울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16~20% 올린 것을 시작으로 전북·전남·제주도가 지난달부터 20~22% 올리고 경북도가 4월부터 20.1%, 대구시도 16.2% 인상했다. 충북도는 오는 13일부터 21.9% 인상한다.
아직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과 충남·강원도로 타 지역 상황을 봐가며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이달 중 요금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거나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39.9% 인상을 요구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본요금 22%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택시요금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타 시·도의 동향파악과 일선 시·군의 실태조사를 거쳐 인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은 이달 중 요금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폭에 대해 업계가 경영악화와 원가상승을 이유로 30~40% 정도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인상을 고려해 비용 증가로 인한 택시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기성 서울시 의회 의장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공공요금이든 인상하는 것은 경제난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 서울택시요금 인상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특히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요금인상분을 택시기사에게 환원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전 사업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1년 이상 운행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새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6월부터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지난 2005년 6월1일 17.52%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돼 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의 요금인상 후 요금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요금인상후 오는 8~10월 택시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인천시는 아직 요금인상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와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도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