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섭섭한 위브하늘채 알뜰시장
매주 목요일이면 열리던 위브하늘채 알뜰시장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2013년부터 열렸던 알뜰시장이 3월12일자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재계약을 하고 계속 진행하는지 지켜보는데, 순탄하지 못했던 시작과 알뜰시장의 법적 규제까지 생겨 재개장은 불투명해 보인다.
위브하늘채 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 후 알뜰시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낮은 금액(1억)에 낙찰이 이루어졌죠. 동대표회는 지원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의심하며 낙찰을 무효처리 시켰습니다. 이에 불복한 낙찰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담합 증명이 쉽지 않아 아파트측이 패소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2년 계약으로 알뜰시장을 진행하기로 조정되며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6월초 수원시가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와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음식을 조리 판매 할 수 없으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사용 음식조리를 강력단속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도 강력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위생문제와 주변상가와의 마찰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추후 알뜰시장이 진행되더라도 음식조리판매는 배제하고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열린 동대표 회의에서도 알뜰시장 재개장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고 한다.
“아파트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장이 서다 보니 등하교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 시간에 영업 준비를 하거나 한창 판매를 하는 시간이여서 복잡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고 주변 지역의 교통정체가 발생하죠.
또한 장이 서는 주변의 동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고 쓰레기나 음식 냄새로 고통스럽다는 민원이 많았죠.
이러한 이유로 동대표 회의에서는 재계약을 미루고 추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알뜰시장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은경(47) 주부는 알뜰시장이 있어 편리함도 있지만 장이 서고나면 바닥에서 냄새가 나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굳이 재계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tv를 봤는데..... 이런 수익금 때문에 주민간의 불화도 생기구요.
최은이(36) 주부는 매주 아이의 간식거리가 해결이 돼서 좋았는데 아쉬워요 과일이나 채소는 싱싱해서 좋고 집에서 가까이 장을 볼 수 있어서 아이 돌보며 편리했죠.
장터구경하며 재미도 있고 좋았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