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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 속 부처님 이야기] 22.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지 마라 승단이 비난 받는 걸 막기 위한 방편 “어떤 비구이든 중매를 선다면, 즉 남자의 뜻을 여인에게 전달하고, 혹은 여인의 뜻을 남자에게 전달하여, 결혼이나 사통(私通)을 성립시킨다면, 설사 그것이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승잔죄이다.”
그러나 사명외도의 신자는 며느리로 맞이한 여인을 처음 한 달 동안은 식사 준비 등의 가사만을 하게 하는 등 며느리로서 대우했지만, 점차 험한 일도 가리지 않고 마구 시키며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호소했고, 이로 인해 양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양가가 싸울 때 우다이 스님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어, 그때까지 이 스님의 중매로 결혼해서 행복해진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그를 옹호했지만, 불행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그의 잘못된 중매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다. 이리하여 우다이 스님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점차 커져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스님이 중매 서는 것을 금하는 매가계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율 조문은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유희를 위한 일회성의 만남도 그 대상으로 한다. 현대인의 사고로는 종교인이 일회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인도사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창녀를 사서 즐기는 문화가 하나의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매가계에서는 이를 사통이라 하여 그 만남을 주선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선택도, 또 살아가며 기울여야 할 노력도 본인들의 몫이지만, 인연의 첫 연결고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매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자리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매가계는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 얼마나 신중을 요하는 일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자랑 [출처 : 법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