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해당 신기술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8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