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서울에 1가구 1주택자인데 내년에 보유3년이 되어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주를 1년3개월밖에 하지않아 보유3년이 되도 비과세요건이 안됩니다
제가 실거주 2년을 못채운 이유는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이 그 까닭입니다
아비인 제가 양육권이 있어 어린아이들을 저혼자 키울수가 없어 용인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수밖에 없었읍니다. 제 집은 전세를 놓았고 세입자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햇읍니다. 실거주2년이 안되도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 사유중에 "직장발령, 이민, 교육, 신병치료등"이 있던데 제경우같이 이혼은 없더군요,,근데 이혼으로 인한 양육곤란이 직장이나, 교육보다 더 큰 사유라 여겨지는데,,
세무소에 호적등본과 부모님집으로의 전입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그게 안된다면 정말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가지만 주민등록만 다시옮겨 실거주는 아니고 2년을 채우려합니다, 그경우 세입자도 전입이 되있는데 제 거주는 인정을 해주나요?
이혼해서 머리도 아픈데 제겐 유리한 상황이 없읍니다
고수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120일
03분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양도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