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상이가 공무상 상이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요건해당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군복무중에 다치거나 질환이 발병하였다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만 요건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신청상이가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거죠.. 즉 이미 군대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으로 보거나 각군에서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신청상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비전공상으로 처리된 경우 등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 외상에 비해 내과질환, 정신과질환 , 유전적 질환등이 요건 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시에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비해당 통지시 이의제기도 미리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1차관문인 요건 비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모든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비해당에서 해당으로 바뀔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10년전의 사건에 대해서 5년전신청때나 지금 신청때나 사실관계가 바뀐것은 없지만 해당질환과 유사사례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거나 기존 내용을 보완하거나 반박할 논리를 찾아 요건 비해당에서 해당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에 최초 신청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발병경위 작성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에 꼭 경험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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