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3과54123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사전에 미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거나 조정을 거친 다음 그와 같이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때에만 사용해야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상임이 명백하나
① 아파트 단지 내에 농구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특히, 입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설치한 점),
② 설치비용이 크지 않았다는 점(공사비는 190만원), ③ 설치 직후 3개월 내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점,
④ 입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반자의 과거 위반전력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이례적으로 내렸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해 예측이 어려운 사고로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 #집행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지출 사용에 관한 인정 해석도 있지만 이 글에선 생략한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긴급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상 예정된 교체. 수선 항목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란 수선주기가 도래하기 전 공용부위 주요시설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장충금을 사용해 공사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외부의 지붕이나 외부 등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2. 변전설비의 고장으로 수전할 수 없거나 전원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승강기 고장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해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
4. 급수설비 고장으로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5. 옥외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처럼 긴급공사 등의 예외적 사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길 권합니다..
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이나 설비 등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파손으로 긴급보수(교체 포함)를 해야 할 |
상황이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 보고한다. |
나. 보고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주자 등 |
의 안전을 위협하고 2차 피해 등의 발생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선 |
집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
다. 기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 상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
집행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이 의결을 받는다. |
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후 보수이력과 사용금액을 결산 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마.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보수(공사)건들을 모았다가 정기검토 주기에 반영한다. |
바. 예외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금액의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