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등록하고 싶은 면허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업무내용 정리
1. 가스설비공사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함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진행
3. 액화석유가시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와 변경 공사
가그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에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자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자본금
가시스설시공업1종의 자본금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공제조합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대한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47좌의 해당금액인 49,771,590 원을 예치합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변동일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최신 변동일은 23년 3월 29일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가 완료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종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는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금지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사무실과 장비
1. 사무실에 대한 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사무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하고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2. 장비에 대한 기준
가스시설공사1종에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