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피부순환마사지’에 관하여
특허기술, 즉 산업상 이용 가능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의 마사지와 달리, 미용법(미용마사지,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미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되었고, 이 확정판결로 인해 특허청의 특허 등록까지 되었으므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마사지=피부마사지=피부순환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의 마사지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도 현업에서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
■ 특허권자의 특허명세서 인용
- 시술하는 매 단계마다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잘 흡수되도록’ 소정의 방식에 의해 시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피부순환에 따라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도 반복하여 재현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능’이 아니라 ‘기술’로 전환되어야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다).
■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인용
- 피부를 마사지하여 피부 마찰로 피부의 온도를 높여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잘 흡수되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피부미용에 관한 방법이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람에 대한 수술·치료·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행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7허 4501 확정판결에는 재판장 판사 박 형 준, 판사 진 현 섭, 판사 김 병 국께서 ‘피부순환마사지’에 따른 문지르기, 쓰다듬기, 말아서 올리기 등이 통상의 마사지 기법과 동일하고, 이러한 마사지 기법에 의해 혈류개선,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조절, 인체 부종 완화, 자가 면역력 증진 등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피부순환마사지’의 효과까지 판결하였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 (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