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홍보 애니메이션 중 '집게손'이 나오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남성혐오 표식인 ‘집게손’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며, 애니메이터 A씨에게 악플을 이어가고 신상을 공개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A씨에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이 최소 3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사이버불링 중 수위가 매우 심각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300여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작 문제가 된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는 다른 남성 애니메이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향한 집단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들이 "논리적 귀결이 인정"되며, 성적 모욕을 수사하는 건 "실익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손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며 "이 사건은 A씨가 소속한 B사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남성혐오적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기사화되면서, 피의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A씨는 관련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B사는 집게손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시했고 A씨도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피의자들이 A씨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서초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초서가 성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수사 기관의 직무유기”라며 민원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A씨 측은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이렇게 심한 괴롭힘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지 않으면 익명에 힘입어 욕하고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만, 가해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의를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