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기 미제 살인사건 수사 탄력
2015-08-31 10:28:07
공소시효 폐지, 산북동아파트∙대야IC농수로 사건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군산지역 2개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가 본격화 된다.
지난달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시행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0년 8월 이후 발생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군산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살인사건으로는 지난 2003년 산북동 아파트 부녀자 살인사건과 2006년 동군산IC 농수로 부녀자 살인사건 등 2건이다.
산북동 아파트 부녀자 살인사건은 7월12일 당시 47살인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또한 동군산IC 농수로 사건은 익산 카페 여주인이 흉기로 살해된 뒤 인근 농수로에 사체가 유기된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군산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 가량 수사를 펼쳤지만 현재까지 범인 검거를 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군산지역도 2건의 미제사건에 대해 강력팀에 사건이 재배정된 상태다”라며, “아무쪼록 미제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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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5년 7월 31일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사가 나가는지 의문스럽다.
이 기자가 공소시효를 제대로 알고 있을가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