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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토사항 |
전담기구운영 | ◆ 전담기구가 규정대로 구성되어 있는가(교육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
◆ 필요시 관련학생에 대한 즉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필요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피·가해학생 긴급 조치 등) | |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하였는가? | |
◆ 사안처리의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가? (조치결과 사전 암시,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있는 언행 등) | |
◆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였는가? | |
◆ 관련 학생의 범위를 임의로 판단하였는가? | |
◆ 피해학생 측에게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가? | |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후 임의로 자체 종결처리 한 사례가 있는가? | |
◆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였는가? | |
◆ 성(性)사안의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인지 후 24시간 이내) | |
◆ 자치위원회 참석 및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통보(등기우편) 하였는가? | |
자치위원회운영 | ◆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가? |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였는가? |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는가? 연임 시 재위촉의 과정을 거쳤는가?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
◆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있는가? | |
◆ 조치 결정 심의 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참조하였는가? | |
◆ 가해학생 조치(2~4호, 6~8호) 결정 시 부가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부과하였는가?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부가 시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5호 포함)을 부가하였는가?) | |
◆ 자치위원회의 결정 등 조치결과를 서면통보(등기우편) 하였는가? | |
◆ 가해학생 조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