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일방적 수업축소, 강사들은 어쩌라고?]
보통 4분기 방과후 수업은 겨울방학기간과 겹칩니다. 애초 강사들과 계약을 할 때도 대부분 이 기간이고, 수업계획을 정합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에 학교 공사를 하며 일방적으로 수업일 축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ㅍ 초등학교, 원래 4분기 수업이 12~1월까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페인트 공사로 인하여 수업을 12월 한달만 하고 1월은 취소한다고 합니다. 노조에서 강사를 통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을 위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의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학교의 환경개선 공사 역시 필요한 일이지만, 생계가 걸린 수업을 하는 강사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공사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 강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교실을 옮겨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강사들에게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협의했어야 합니다.
노조에서는 학교에 전화해 강사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좀더 자세하게 강사들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논의끝에 결국 학교에서는 공사기간을 2월로 옮기고 원래 계획대로 1월까지 수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사와의 계약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업을 줄이는 관행,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방과후 수업도 교과수업과 같이 수업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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