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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님 농협선거법 개혁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대책은!
緖
3월8일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 전국 동시 선거 날인데 지금으로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인 대통령 시절에도 누차 강조해도 아무 대책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님에게도 지난해 22년 8월에 긴 상소문을 올려도 접수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시절 17년 1월, 19년 3월에도 긴 상소문을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농협선거 법이지만 그대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허공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농협조합장 선거 현장을 설명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개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하 농협은 축협 산림조합 수협 등 전국 동시 선거를 말합니다.
本
1, 농협 선거에 조합장의 능력,경력,엄무 추진력,학력,인물 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농민들의 선택의 기준은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투표를 합니다.
모든 후보자가 모두 돈을 주면 많이 주는 조합 후보에게 찍어 줍니다.
농민 수준이 이 정도인데 무슨 민주이니 민주정치이니 공정, 공평하는 말이 나옵니까.
농민들은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몫을 강탈해가도 모른다는 것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관심도 없습니다.
2, 농협조합장 후보자가 얼마만큼 돈을 돌리느냐 하면.
조합원이 가령 4,000명이라면 기권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5000개 봉투를 돌려야 합니다.
또 조합원이 700명 정도라면 500개 봉투를 돌여야 하고.
대의원이 투표하는 새마을 금고의 경우는 대의원수가 120명이라면 70개 봉투를 돌여야 합니다.
농협 이사 감사 선거에는 대의원이 선거 하는데 여기에는 수십 년 전부터 돈 봉투가 성행했습니다. 대의원 수는 지역 농협에 따라 다르며 통상 100명 이하입니다.
3, 실재 조합원에게 살포되는 금액은
농협 이사 감사 선거는 대의원 1인당 20~30만원이며 출마자가 살포하는 금액은 경쟁상태에 따라 금액이 상향된다.
경우에 따라 치열하면 농협 이사 감사 선거에 3,000만원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상 1,000~2,000이 일반화 되어 있고 , 간혹 무투표 당선 지역이 가끔 나온다.
새마을 금고 선거가 전국적으로 금년 1월27일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겠으나 농촌지역인 경우에 농협보다 더 심하여 살포 금액이 100~200만원을 추정이 되는데 선거권자 대의원 수가 120명이라면 봉투를 70개를 하여야하므로 금액이 7,000에서 14,000이므로 금고 이사장 연봉을 감안하면 큰 금액이 아니다. 선거가 27일에 했으므로 며칠 더 있으면 금액 살포가 확실하게 나온다.
농협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큰 차이가 난다.
작은 조합일수록 많은 금액을 살포하는데 대충 보면.
조합원 수가 4,000명이면 2,500개 봉투를 살포해야 안전빵이다. 직전 선거에서는 조합원 1인당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10만원이나 현재 조합장 선거에서는 20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4,000명 조합원에 2,500개 봉투는 5억이며 일꾼 수고비 1억을 더하면 6억을 하여야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다. 4,000명 조합에 투표 기권자를 감만 하더라도 투표권자가 3,500명은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봉투가 2,000개는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당 20만원 지급하면 4억이 되고 일꾼 수고비 1억은 하여야 하므로 도합 5억이 된다.
조합원이 700명인 경우는 400표면 확실하지만 안전 빵으로 각 후보자는 500표를 가상하고 작업을 한다.
금액은 현재 조합원1인당 30만원을 상상하나 현실로 보면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어서 50만원을 살포가 예상이라 한다.
필자의 현지 감각으로 50만원이 확실하다.
30만원이면 불안전하고 50만원이면 안심 할 수가 있다
4, 왜, 조합장 선거에 살포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나.
이것은 정부가 코로나로 공돈을 막 퍼부어 주었으니, 농민들은 간이 커져서 10만원은 애들 과자 값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거 얼마나 큰일인가.
코로나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코로나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공짜돈으로 지난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엄청나게 살포했으니 여기에 맛을 본 농민들은 10만원은 돈이 아니다는 것이다
잠시 옆길로 가서 한마디 더하면 한 친구가 마누라는 식당을 하고 자기는 부동산하는데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식당은 평소 파리만 날렸고 부동산 역시 간판만 있지 폐업상태이다. 이런 업체는 코로나로 횡재를 했다. 전국에 이런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나.
이러한 돈 맛을 봤는 농민이라 공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아에 머리통 속에는 없다
5, 현행 선거법 위반을 근절할 수는 없을까
충분히 있다, 다만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선거법은 매우 엄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법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농협 부정선거를 부추키는 자들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한 몫 한다.
국회의원들의 관할 지역 농협에서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막을 국회의원들이 있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조합장 후보자에게 선거법에 들키지 않도록 잘하라고 부추킨다.
조합장 뒤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큰 배경 역할을 한다. 고로 국회의원은 음양으로 후원 한다
6, 그렇다면 선관위와 경찰은 뭐하나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금품살포 적발은 불가능하다.
깊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뭐 때문에 부정선거를 색출하려고 노력하겠나, 생각해보시라,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위어서 지시하면 하는 척하고는, 우리 지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서 부정선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면 상을 받을 것인데.
7, 돈을 전달하는 방법
이것은 새로운 선거 전략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선거가 실행된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박정희대통령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낭만적인 선거였다,
고무신이 날라가고, 투표장 주변에 막걸리판이 벌어지고 했는, 이 시대를 상상해보시라. 지금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사발 준다고 표를 찍어줄 사람이 있나.
현재는 돈 판이다
돈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조합원을 선별하고.
둘째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다.
통상적을 농협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단위별 동책이 담당한다.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은 서로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가령 아주 친한 친구사이나 형제간이나 친인척들이 작업을 한다.
선거돈 배달자에게는 특별 일당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달 사고가 난다.
1) 후보자가 직접 돌리는 겅우도 있다. 이 경우는 조합원 수가 적을 때 가능하다.
2) 동책이나 지역책이 직접 돈 배달을 하는데
조합원을 만나서 배달하는데 들판이나 과수원이나 축사나 길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전달한다.
3) 동책이 조합원 집에 찾아가 전달한다.
4) 동책이 조합원에게 담벼락이나 문틈에 돈을 두고 연락을 한다. 이 경우는 상방이 직접 만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책 생각으로는 자신이 직접 돈을 전달 아니 했다고 흔히 생각하고 우긴다. 자기 따나 잔머리를 돌린다.
5)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으로 가장하면서 농로 길에서 전달한다.
6) 전달하는 방법은 가지가지이다.
7) 5만원권 지폐가 나오고 돈을 음밀하게 전달하기가 더 쉬워졌다.
사고가 터지는 것은 동책선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찰이 맘만 먹으면 쉽게 금전 살포자를 검거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쉽다. 이것을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모를이 없다.
8. 왜 선거 자금 살포가 들통이 나느냐 하면.
조합원 수가 1,000명이라면 각 후보자는 이론적으로 501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데 각 후보자는 이것을 생각하고 통상 적어도 20~30%를 더 작업을 한다.
각 후보자는 이것을 감안 하여 501표가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 700개 봉투를 준비하고 작업을 하는데 상대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당선표보다 200개를 더하므로 겹치는 부분이 400표가 된다. 이것은 최소한 수치이고 통상 500표는 겹친다.
문제는 겹친 부분이 문제를 야기시킨다.
결론적으로는 1,000명 조합원에 최소한 400~500명은 양 쪽 모두에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다.
왜 당선 가능표가 501표인데 200~300표를 더 확보하려고 하느냐면 겹친 자들이 도망가니까. 이것을 계산하고 1,000 명 조합원에 200~300 표를 더 하여 작업을 한다.
그러니 결국은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소문에 소문이 쫙 난다.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선거 돈을 못 받는 조합원도 있다.
이런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매들이다. 아직도 시골에는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이름 정도는 겨우 안다고 하더라도 선거 종이에 적혀 있는 글들은 모르는 이런 사람을 동책이 자기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안다. 그래서 동책이 선거 돈을 안 준다. 글자를 모른다고. 우째보면 참 불쌍하다. 선거 돈이 팡팡 돌아가는데도 이런 분은 한 푼도 못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나.
실제로 이런 할머니가 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시골에서 너무 고지식한 자와 지역 특별 유지들이다.(실재는 전 조합원 중에 한 두명은 있을까), 또 필자같이 반푼어치인 자들이다. 후보자들이 필자와 국(초),중,고 동문이고 친구인데도 안주더라. 참 나도 서글픈 사람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
4,000명 조합원에 2명의 후보자가 나왔다면 A후보자는 선거 돈을 돌리고, B 후보자는 선거 돈을 아니 돌였는데 투표 결과가 A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B 후보자가 낙선을 했는데, B 후보자가 4,000 조합원 중에 1,500표 나오고 A 후보자가 2,500표 나왔다면 대부분 조합원들은 B 후보자가 표가 많이 나왔다고 말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가,
A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한 2,500표 밖에 작업을 아니 했으니까 돈을 받지 못한 1,500표는 B에게 간 것이다. 이제 이해가나.
9, 조합장 후보자 금품 살포자를 쉽게 색출하는 방법.
금전 살포를 후보자가 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너무 친밀하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실재 활동하는 자 95%이상이 동책으로 자금을 살포하는데 이 동책 색출은 쉽다.
정보과에서 그 동네 동책이 누군지 파악하면 된다.
정보 입수시에 이 동네 누가 동책이냐고 물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가 후보자와 가까이 평소에 지내느냐고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틀림없이 그 동네에는 동책이 있다
파악된 동책으로 추적을 하면 된다.
농민들은 대부분 경찰에 오라하면 독종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가 나발을 분다. 경찰에 가면 농민 70%는 벌벌 떨면서 실토한다.
수사 진행상 모든 시골 동내 동책을 수사할 필요는 없다. 10%정도만 실토해도 충분하다.
이런 경우도 있다.
조합원에게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지지자 자신의 돈을 주었다고 우기고 여러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선거사범이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항상 변호사를 고용해서 후보자를 변호하는데 이렇게 해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을 면하더라.
사실은 후보자 돈이거나 아니면 후보자 최측근 돈이다.
그러므로 본 돈은 불법 선거 돈으로 인정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선거 운동을 열성적으로 하는 자들을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자기 돈 주었다 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무마되더라는 것이다.
내 돈 주었거나 후보자 돈을 주었거나 선거기간 동안에 돈을 주었는 것은 불법선거운동 돈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선거법으로 확실하게 입법해야 한다.
10. 요상한 농협 조합법이 있다.
경북 어느 지역에 조합장이 24년 동안 연속하며, 연봉이 1억 8천이라고 한다. 이 조합은 비상입조합으로 만들어 놓고 영구집권을 한다. 참으로 요상한 농협 조합선거법이다.
또 어떤 조합은 이곳도 비상임 조합장으로 만들어 놓고 조합법에는 동종업종 대표자는 조합장을 못한다는 규정에 대표자를 자기 직원 명의로 하고 임기 내내 자기 농협에 자동 납품하게 했다. 특히 비료, 퇴비 등 수십만 포를 납품하니, 이것은 코 안되고 코푸는 격이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 감사가 먹통들이라 그러하다. 모사꾼인 조합장이 하자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현 이사 감사 수준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하면 이용고 배당을 한다면서 비료나 퇴비를 조합원들이게 지급하는데 화학비료는 이윤이 적어니 퇴비를 많이 한다.
문제는 퇴비질도 문제이지만 유통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퇴비 포당 이윤이 최소 1,000원 ~ 2000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니 조합장 측에서 화학비료보다는 유통 마진이 큰 퇴비를 많이 취급하는데 이것도 좋다. 조합장이 챙겨 먹기나 말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요, 내말 좀 들어보이소!
농촌에 소를 30두 50두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최고로 질 좋은 퇴비가 자동적으로 생산됩니다. 이러한 농가에도 농협에서 준다면서 축산 농가에 100포 200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요!
그래서 이사라는 사람한테 이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니, 이사라는 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다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노 하니, 말이 없다.
이용고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농민이 뭐를 싸든지 현금을 주어라, 조합원들 모두가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기에 이용고 배당금을 입금을 시켜주어라고 했습니다. 이용고 배당 명분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조합 관계자가 빨 것이 없다. 그러니 이윤이 보통 50% 이상인 유기질 비료(퇴비)를 지급한다.
보이소!
농협은 이러한 곳이고, 멍청한 농민들은 우리농협 우리농협이라고 말하는데, 당신네 농협이 아니고 농협직원 농협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나. 답답한 농민들이라 대책은 없고. 돈을 주고 당선이 되고, 농협을 개혁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농민이 대한민국에 있나. 조합장에 출마 하려면 조합원 4,000명에 최소한 5억을 투입해야 한판을 붙는데 이런 천하장사가 대한민국에 있나.
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중지시킬 수가 없으며, 그대로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 차선책으로 농협 조합장 선거 후에 농협 운영위원회 구성함이 좋으며 현재 이사 감사 대의원이 있지만 이런 조직은 있으나 마나한 기구이며 조합장 부조리를 더더욱 부추키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농협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임원으로 하며 운영위원 수는 30~50명 정도가 적합하며 무보수로 하고 회의 시에 수당 1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 10만원은 식사비 정도면 족하다. 회의 횟수는 월 1회면 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득표자가 운영위원장으로 하면 좋다.
운영위원 자격도 까다라운 조건을 요구하지 말고 조합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농협 조합장 선거법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배타적이면 능력있는 우수한 퇴직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농촌에도 인재가 필요하다. 우린 이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농촌에는 인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발굴하지 않아서 없는 같기도 하다. 지금은 대도시에서 퇴직한 60대 젊음이 팔팔 넘치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들을 농촌에서는 유치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미 농촌에서는 변화가 와서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 퇴직하고 농촌에 들어와 동네 동이장 하는 도시 출신인 동이장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토착 농민보다 훨씬 잘한다.
누군 말한다. 필자보고 “니가 출마해봐라”난들 왜 출마하고 싶지 않겠노 지방선거에 4번이나 출마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가진 것이 없어 안된다”고 했다.
이런 장문의 글을 쓰는 농민도 없을 진데 농협 선거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있노라니 슬플 뿐이다. 그래서 해외 여행은 못가더라도 전국유람이나 해보자고 수년간 배루고 배루어도 실행하지 못하고 겨울만 지나간다.
내가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경운기로 청도→ 진주 촉석루→하동→남원→ 무주구천동나제통문→ 김천→칠곡→대구→ 경산→청도로 6박 7일 동안 혼자 여행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시간을 잡으려 해도 여유가 없더라. 그래서 다른 곳은 못가더라도 경운기 타고 간 곳이라도 가보자고 하지만 기회가 없는지 용기가 없는지 아마 용기가 줄어들어 청도시장 뒷골목에서 웅크리고 있는 내 신세가 처량할 뿐이다.
그래도 꿈은 꾸어 본다.
지금은 30년 된 화물차가 있으니 경운기보다는 100배 낫겠지, 전국을 유람해보자.
아이고,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나의 작은 꿈은 왜 아직도 요원한가!
본 글을 윤석열 대통령님이 읽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한낮 꿈일 뿐이겠지.
2023.1.31.
농협 선거법을 개정을 바라며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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