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공무원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질병치료, 선거권 행사, 자녀 등ㆍ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를 일탈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향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그 밖에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4933호, 2017.10.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